민사77나335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335 민사 사건(197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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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고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1975년 7월에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 1975년 10월 15일, 피고는 법원에 부동산에서 토사(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3일부터 집행되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모래 채취를 하지 못해 약 57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가처분 신청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 쟁점은 피고의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이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에 대해 모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 피고의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이 권리 남용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될 때까지 담보물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 중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토사 채취를 막는 것은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될 때까지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의 가치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토사채취 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계약서에는 현상 변경 금지 약정이 명확히 있었다.
  •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피고의 채권액보다 높아도 재경매 가능성을 고려하면 담보물 가치 보호 권리는 유지된다.
  • 따라서 피고의 가처분 신청은 불법행위나 권리 남용이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사 채취 등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신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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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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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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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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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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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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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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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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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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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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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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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1985-01-23·1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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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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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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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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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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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2심·원고 패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663·서울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후 현상변경금지가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76가합4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그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1973.10.30.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한 사실, 동 지원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1975.7.5.소외인에게 경락되었고, 동 소외인이 같은해 11.5. 위 경락대금 25,000,000원을 경매법원에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75.10.15. 청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의 현상변경 및 토사채취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같은 달 15.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현상변경 및 토사채취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래 본건 부동산에서 모래를 재취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 12,000,000원을 빌리면서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전대출 당시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서 모래를 채취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피고가 추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원고의 모래채취행위를 승인하여 원고가 이미 그 추가담보까지 제공하였으며, 더욱이 위 경락대금납부일 현재의 원고의 채무는 원금 12,000,000원에 이자 금 4,800,000원을 합한 금 16,8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경락대금 25,000,000원에서 경매비용 금 387,850원을 공제하고서도 피고가 그 채권원리금을 전부 추심하기에 충분한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토사채취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1975.10.23.부터 경락대금이 납부된 같은해 11.5.까지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서 모래를 채취하지 못하여 도합 금 5,7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 5,7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동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사채취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알았다 하여 곧 승낙이라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 목적물인 본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본건 부동산이 그 피담보채권의 액수를 넘는 가액으로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경매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이 납부되어 위 근저당권이 소멸되기까지 피고는 저당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모래채취등 현상변경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처분신청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적법한 행위라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또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의 최저경매가격평가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금 120,813,000원이었고, 본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은 금 16,80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토사를 채취하므로서 그 가격이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저당권실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인데, 피고가 위 담보부동산의 싯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원고의 토사채취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금 5,7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금 25,000,000원 이어서 피고의 채권액보다 다소 상회한다 하더라도 경락대금미납으로 재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 피고의 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신청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벌써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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