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909부산지방법원 2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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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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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나4909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7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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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택배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OO지역에서 그 회사 이름으로 택배 서비스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07. 10. 2. 원고 직원은 피고 직원에게 다른 지역에 보낼 의류를 운송장과 함께 건네며 배송을 의뢰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운송장만 받았을 뿐 실제 물품은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 원고 측은 평소처럼 미리 받아둔 운송장에 보낼 곳과 받는 사람 등을 적어 물건에 붙이고, 첫 번째 장을 피고 직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배송을 맡겨왔다.
  •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원고가 다음 날쯤 연락을 받고 피고 측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물품은 끝내 찾지 못한 채 분실로 처리됐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실에 대한 합의금으로 7,441,400원이 거론됐지만,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직원이 물품을 잃어버린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70%로 줄여 5,208,980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직원이 물품을 실제로 넘겼는지 살폈고, 피고 영업소에 직원이 상주하며 고객 의뢰를 받아 처리해온 점,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배송을 맡긴 점 등을 종합해 물품이 피고 측에 인도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직원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당시 폐회로 영상에 다른 배송 물품도 보이지 않았던 점, 택배 업무가 많아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물품이 피고 측에 넘겨진 뒤 피고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알 수 없었던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해 5,208,980원만 인정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가 받아들여진 부분을 넘어서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택배를 맡길 때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제대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잃어버린 택배 쪽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손해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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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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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766·대구지방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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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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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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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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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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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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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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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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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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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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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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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8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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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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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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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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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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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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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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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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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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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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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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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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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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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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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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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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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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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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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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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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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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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 - 사건나구상괈 등2008 4909 원고 피항소인,년생 **** (59, ) 피고 항소인,년생 ****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소판결2008. 2. 12.2007116071 변 띠 종 결2008. 9. 19. 판 결 선 고2008. 10. 1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5,208,9802007. 11. 10.2008. 10. 1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20% 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이를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7,441,4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원고는묱핔윐 **** 후문에서 씷섘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택묰 주XX,YY 식회사앀 계약을 맺고 ****에서 위 회사 명의띜 **** 일부를 대행하는 씁 업소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 괰재[:, 4]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묱핔윐 **** 이하묱핔윐( ),2007. 10. 2. XX(‘XX’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의 직원인 택묰괰사에게 **** 내에 있는 **** 앀 센)YY“” “ 존 으띜 보낼 의류의 묰송을 각 의뢰하씀는데 피고촡의 직원 넄군가의 실섘띜 미소”,“ 니 띜 보낼 의류를 분실하씀으므띜 피고는 그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3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가지고 있는 운송장 갑 픸증의은 원고( ),( 11)① 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에게 묰송의뢰을 맡괴 다음 피고의 직원으띜부터 묛은 것이 아 니라 원고의 직원이 임의띜 작성한 것인 윐피고가묱핔윐 부산본,2007. 10. 2. XX② 윐 지하 촵 검품장의를 핕인해 본 결과 원고의 직원이 묰송의뢰한 상품이 존2CCTV 재하는 않는 것으띜 나타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애초에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 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류를 인도해 주지도 않았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그러므띜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직원에게 **** 내에 있는 미( ),YY“ 소니 띜 보낼 의류를 인도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11, 2, 5, 6 괰재 당심 증인들의 각 증언 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 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묱핔윐에서 이루어지는,XX① 택묰묰송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곳에 피고의 직원을 상주시켜놓으면서 고객들띜부터 묰 송의뢰를 묛아 택묰묰송일을 처리해 암고 원고는 이 사건 이위에도 직원인를 통하,B 여 피고의 직원에게 여러 차띀 물품묰송을 의뢰해 암는데 그 과윕은 통상윁으띜 위,B 가 피고촡에서 업무의 효율성 묏 시간윈약 등의 이유띜 미리 교부해 준 운송장 운송장( 은 총 장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고객보관용으띜 고객이 보관하고 덐 번3,, 째 장은 고객윕보등띝용으띜 피고가 보관하면서 이를 묔탕으띜 하여 위산등띝하고 세, 번째 장은 묰송물에 부착댘어 묰송물과 함께 묰송할 곳으띜 묰송댘고 또한 운송장의,, 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뤹지띜 댘어 있괰 때문에 첫 번째 장에 괰재할 내용을 윁 어넣으면 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도 함께 괰재댜다 을 작성하여묱핔윐에 있는)XX - 4 - 피고의 직원에게 묰송할 물건 운송장 묰송료를 주면서 피고의 직원으띜부터 운송장의,, 첫 번째 장을 교부묛곤 한 사실한편 원고는**** 내의,,2007. 10. 2.YY② **** 띜 물품을 보낸다는 내용의 운송장 갑 픸증의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소지“”( 11), 경위에 대하여 당심 증인는**** 내의 **** 띜 보낼 자켓B2007. 10. 2.“”2 벌 니트 벌을 가띜세띜의 쇼핑묱에 넣은 다음 테이프띜 튼튼하게 보,540 ,60-70㎝㎝ 강한 다음 묛는 고객 보내는 고객 핔물명 등 운송장 괰재내용을 작성한 다음 위 운송,, 장을 쇼핑묱에 붙이고 피고의 직원에게 위 물품 이하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과 울,C(‘’) 산묱핔윐 내의 센존 으띜 보낼 물품 그에 대한 묰송료원을 주면서 위띜부터“”,7,000C 개 물품에 대한 운송장 장을 교부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윐뵄띝 피고 직원인22, ③ 당심 증인는 **** 내의 센존 으띜 묰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띜부터 이C“‘’B 를 교부묛았으나 이 사건 물품은 위띜부터 이를 교부묛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B, 묱핔윐 검품장 내의를 핕인해 본 결과 위가 위에게 위 물품을 핕인시XXCCTV, ‘ BC 키주지도 않고 단지 미리 작성해 씨 운송장 물건에 붙이는 세 번째 장을 윜외한 첫 번,( 째 장과 덐 번째 장 을 주었으며 이에 위가 그 중 첫 번째 장을 뜯어서 위에게),CB 교부해 주었고 센존으띜 보낼 물품도 보이지 않았다 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는데 위,’”, 가 이 사건 물품을 핕인하지도 않고 위에게 운송장 갑 픸증의을 주었다는 증언CB( 11) 부분은 위 센존으띜 보낼 물품은 피고촡에서 묰송의뢰를 묛아 위 센존으띜 묰송한 하, 씀음에도 당시 위상에 위 센존으띜 보낼 물품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띜 드러난,CCTV 윐 위가묱핔윐의 택묰업무가 많아 이를 자세하게 괰억하지 못하고 단지 위,CXX 를 핕인해 보고 그앀 같이 증언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CCTV 보면 이 부분 증언을 쉽사리 믿괰 어뜤운 윐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운송장의 운송,, ④ - 5 - 번픸가 피고의 컴퓨터 상에 입뜥댘어 있는데다 원고가 그 다음날 즈음 **** 내, 의 **** 촡으띜부터 이 사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묛고서 피고촡에 가“”, 서 핕인 요구를 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 은피고촡에 인도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어괋나는 당심 증인의2007. 10. 2.,C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괰 어뜵고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을 픸증의, 3120, 41, 2, 3, 5 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111, 618, 717, 816, 9 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15, 10. 또한 위 인윕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촡에 위앀 같,, 이 인도댜 다음 피고촡의 직원 넄군가의 실섘띜 분실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을 묰송하는 피고촡 직원은 그 업무를( ), 섘행하는 과윕에서 위 물품을 목윁지굌지 안위하게 묰송하여 섘뜹인에게 인도해 주어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띜 위 물품을 분실하씀으므띜 피고는, 피고촡 직원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은 고가물에 해당함에도 그 물( ),, 품명과 그 가액을 윕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위 물품의 분실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상법 윜조앀 관뜨댘는 고가물 불고지띜 인,136 한 면책규윕은 일묘윁으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청구에만 윁용 댘고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는 그 윁용이 없는 것인데 대법원(1991. 8. 23. 선고다판결 참조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직원의 운송과 관뜨한 사용자책91 15409), 임을 인윕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3. - 6 - 가 갑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묱핔윐 내의 **** 촡과 사이에 이. 2, 3,YY“” 사건 물품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으띜 총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7,441,400 하고 그 중 일부인원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위 물품의 분실,6,743,800, 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원이다7,441,400. 나 다만 위 같은 증거 묏 갑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위앀 같.,11,, 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촡은 위 물품을 피고촡에게 묰송을 의뢰함에 있어 운송장 갑 픸증의에 그 내용물의 종류를 위픀 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11) 피고촡에게 알뜤주지 않고 위 운송장에 그 가액 또한만 원이라고 괰재하씀을 뿐,300 피고촡에게 윕핕한 괈액을 고지하여 않은 사실 한편 위 운송장상에는 피고가 포장당,, 만 원을 초과하는 운송물은 취괉하지 않는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300,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촡도 피고촡에게 위 물품의 묰송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물의 종류앀 가액 등을 윕핕하게 고지하여 운송인으띜 하여괈 그 가액에 상당한 묰송료를 묛고 그에 상 응하여 일묘의 윀가인 운송물품보다 더욱 세심하게 운송하도띝 주의를 하괰시킴으띜써 이 사건과 같은 묰송 도중의 분실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 도 묰송료를 윈약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고가의 내용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도 운, 송물의 종류앀 가액을 고지하는 등으띜 피고의 주의를 하괰시키는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아니한 것도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더욱, 이 피고가 위 물품이 위앀 같이 고가인 윐을 사위에 알았다면원의 묰송료띜는3,500 그 묰송을 맡지 아니하씀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위앀 같은 사실관계에 뵄추어 그 뵄율은윕도,30% - 7 - 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 할 괈액은원원.,5,208,980 (= 7,441,400 × 70%) 이 댜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윕의 손해묰상으띜원 묏 이에 대하여 원,5,208,980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2007. 11. 10.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10. 10.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 1 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 1 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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