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나4909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7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택배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OO지역에서 그 회사 이름으로 택배 서비스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07. 10. 2. 원고 직원은 피고 직원에게 다른 지역에 보낼 의류를 운송장과 함께 건네며 배송을 의뢰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운송장만 받았을 뿐 실제 물품은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 원고 측은 평소처럼 미리 받아둔 운송장에 보낼 곳과 받는 사람 등을 적어 물건에 붙이고, 첫 번째 장을 피고 직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배송을 맡겨왔다.
-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고, 원고가 다음 날쯤 연락을 받고 피고 측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물품은 끝내 찾지 못한 채 분실로 처리됐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실에 대한 합의금으로 7,441,400원이 거론됐지만,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직원이 물품을 잃어버린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70%로 줄여 5,208,980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직원이 물품을 실제로 넘겼는지 살폈고, 피고 영업소에 직원이 상주하며 고객 의뢰를 받아 처리해온 점,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배송을 맡긴 점 등을 종합해 물품이 피고 측에 인도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직원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당시 폐회로 영상에 다른 배송 물품도 보이지 않았던 점, 택배 업무가 많아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물품이 피고 측에 넘겨진 뒤 피고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액을 적지 않아 피고가 손해 규모를 알 수 없었던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해 5,208,980원만 인정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가 받아들여진 부분을 넘어서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택배를 맡길 때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을 제대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잃어버린 택배 쪽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손해 규모를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맡겼는데, 피고가 하의를 분실함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자동차정비업자가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수리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두 번에 나누어 소송을 제기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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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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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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