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87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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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민사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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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원고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00매와 50만원권 20매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피고회사에 운송을 의뢰했다.
  • 원고회사 직원은 운송을 의뢰하면서 실제 내용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지 '서류'라고만 알렸다.
  •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은 배송기사가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경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상품권이 든 박스를 수령했고, 수령 당시에도 상품권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운송장 품명에 '서류'라고 적었다.
  • 배송기사는 오전 11시 40분경 OO지역 소재 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다른 물건을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상품권이 든 박스를 훔쳐 갔다.
  • 원고회사와 피고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다음 날 OO지역 일대에서 도난당한 상품권 중 10만원권 80매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 원고회사는 상품권 액면금 4,000만원에 할인율을 적용한 38,16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송기사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백화점 상품권 운송을 맡기면서 실제 내용물이 고가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라고만 고지한 사건이다. 배송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품권이 도난당하자 원고회사는 배송기사와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가물 운송 시 그 종류와 가액을 미리 알려야만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36조는 화폐나 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을 운송할 때는 보내는 사람이 그 종류와 가액을 미리 알려야만 운송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회사가 운송을 맡기면서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라고만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고가물임을 알리지 않으면 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은 물론 일반 물건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 다만 운송인이 일부러 물건을 없애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형평상 책임을 지지만, 배송기사가 고의로 상품권을 없앴다는 증거는 없었다.
  • 결국 원고회사가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가의 상품권이나 귀중품을 운송에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종류와 가액을 운송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내용물을 숨기거나 '서류'처럼 축소해 알리면 사고가 나도 운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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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9가단48761 손해배상(기)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 피 고1.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2. **** ****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6.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회사는 각종 상품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0000000 주식회 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특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은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택배운송기사이다. 나. 원고회사의 물건 운송 의뢰와 도난사고의 발생 (1) 원고회사는 2008. 9. 30. 10:30경 거래처인 ****으로부터 **** 상품권 10만원권 300매, 50만원권 20매(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이에 원고회사의 직원인 ****은 같은 날 10:40경 피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 건의 운송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운송할 물건이 백화점 상품권임을 밝히지 아 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다. (2) 피고회사는 피고 ****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운송할 물품을 수령하여 서울역까 지 오토바이로 운송을 지시하였고, 피고 ****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서울 서초구 00동 0000-0 00000빌딩 4층에 위치한 원고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회사의 - 3 -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이 들어있는 물품 포장박스 1개를 수령하였는 데, 위 물품 수령당시에도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송 대상물이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 당초 운송의뢰를 받은 대로 운송장에 품명을 ‘서류’라고 기재한 후 운송장을 위 원고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은 같은 날 11:40경 **** **** 입구 앞 노 상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두고 위 아파트 ****에서 운송의뢰를 받은 다른 물건을 수령하러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상품권이 담긴 위 물품박스를 절취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회사와 피고들은 위 도난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절도범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위 도난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8. 10. 1. ****의 구 둣방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상품권 중 성명불상자가 현금으로 교환해 간 10만원권 상품권 80매를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위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케이티엑스특송약관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 - 5 -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회사는 피고 ****이 위 물품박스에 포장된 물건이 상품권이라는 점을 알 고 이를 절취하였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 품을 인도받았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잘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분실하였으므로 피고 ****은 불법행 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38,160,000원(상품권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에서 할인율 4.6%를 적용한 도매가격. 40,000,000원 × 95.4%)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이 이 사건 상품권을 절취한 바 없고, 피고회 사로서는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이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이라 는 사정을 알았으면 운송을 거절하였을 것인데 원고회사가 이를 서류라고 허위 고지함 으로써 일반적인 서류로 알고 배송을 실시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의 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배송을 의뢰한 물건 이 서류라고만 고지함으로써 피고회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운임을 적용 하지 않은 이상 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 - 6 - 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조),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 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운 송을 의뢰하면서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이 이 사건 상품 권을 고의로 멸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 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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