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3766대구지방법원 2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맡겼는데, 피고가 하의를 분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5나13766 민사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5월 23일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한 세트의 세탁을 맡겼습니다.
  • 그런데 2014년 6월 1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복 상의만 돌려받았고, 하의는 세탁소에서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분실된 하의의 가격을 200만 원으로 주장하며,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원을 더해 합계 2,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시가 감정을 통해 문제의 양복 상·하의 한 세트의 중고 가격이 768,300원이고, 상의와 하의의 가격 비율은 약 65 대 35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할인가 1,600원)의 20배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4만 원을 인정했고, 이에 원고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운영 세탁소에 양복 세탁을 맡겼다가 하의를 분실당해 하의 가격 200만 원과 위자료 1원 등 합계 2,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분실된 의류의 손해는 분실 당시 중고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상·하의 가격 비율(65:35)을 적용해 268,905원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인정된 4만 원을 뺀 나머지 228,905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류를 분실했을 때의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분실 당시의 중고 시가, 즉 교환가격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취지).
  • 감정 결과 한 세트의 중고 가격이 768,300원이었고 하의 비중이 35%였으므로, 하의의 손해액은 768,300원의 35%인 268,90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물 가격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분실된 세탁물의 시가가 확인됐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에게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1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탁소가 고객의 옷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옷을 샀을 때의 정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점의 중고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며, 단순한 재산 손실만으로는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19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에 2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임치 후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6나665·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대중 목욕탕 옷장에 소지품을 넣고 목욕하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9264·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1376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4가소54138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피 고의 과실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양복 하의 가격 2,000,000원과 위자료 1원의 합계 2,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피고는 감정물인 양복 상의가 분실된 하의와 한 세트를 이루는 상의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 3 -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23. 피고 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위 양복 상의만을 인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원 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한 사실, ④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 약 65:35인 사실, 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의 가격이 768,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905원(= 768,300원 × 3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부분 원고는 피고의 세탁물 분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세탁물 분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4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탁업 표준약관의 손해배상의 기준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세탁을 의뢰한 양복 하의의 세탁요금은 당시 시행한 할인 이벤트에 따라 1,600 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 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 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분실 당시 위 양복 하의의 시가 상당액이 268,905원임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서 위 세탁 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8,905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 일인 2015.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28,9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 5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이지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