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 1심2009-04-02 선고검수완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9364 민사 사건(2009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1월경 피고는 대학교와 사이에 학교 부지 안에 당구장·볼링장 등이 갖춰진 학생복지관을 지어 대학교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학교는 준공일부터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 2000년 3월 학생복지관이 준공되어 사용이 시작됐고, 피고는 같은 달 대학교로부터 학생복지관의 관리운용권을 받아 그 안의 당구장을 직접 운영했다.
- 2003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당구장의 운용권을 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일부터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했고, 그해 7월 1일부터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하게 됐다.
- 그런데 대학교는 2006년 12월과 2007년 4월 원고에게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했고, 실제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2007년 4월 26일자로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당구장 인도를 요구했다.
- 원고는 2007년 8월 대학교와 보증금 400만원, 월차임 28만원에 2009년 7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계속 당구장을 운영했지만, 보장받기로 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32,412,96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구장 운용권을 2억원에 넘겨받으면서 준공일로부터 7년간 운용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대학교가 사용 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당구장을 인도받아 가자 원고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보장하기로 한 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대학교로부터 관리운용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당구장 운용권을 넘기고 준공일부터 7년간 운용을 보장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보장 기간 동안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었다.
- 대학교가 통보한 사용 기간 만료일(2007년 4월 26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대학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원고에게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 준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장 기간 중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기간과 계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412,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권리를 양도하면서 일정 기간 사용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보장받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상위 권리자와의 계약 기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 보장 약정을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99364( )
원고년생 **** (62, )
피고년생 **** (5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19.
판 결 선 고2009. 4. 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2,412,9652008. 5. 30.2009. 4. 2.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는 이 사건 조윕신청서의 신청원인에서는 양도대괈40,985,005 (
묘하괈원 손해묰상괈원을 각 구하면서도 그 청구취지에서는 위39,652,129 ,1,632,876
- 2 -
각 돈의 합계액인원보다 윁은원을 구하고 있다 묏 이에 대하여41,285,00540,985,005)
이 사건 조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가는대학교앀 사이에****의 부지 내에 자신의 부. C1999. 11. 9.‘****
담으띜 당구 볼링시설 등이 갖추어진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내부에 부대시실 묏 뵄품,
을 설쵘하여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대학교가 갖도띝 하여 주고,****
대학교는띜 하여괈 건물을 사용개시일띜부터 년간 무상으띜 사용하도띝 하댘C7,■■
대학교가 동일한 목윁의 시설을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쌍묩의 합의 하에 계약을■
통하여 괰간을 연장할 섘 있도띝 하고 건물 내 부대시설 묏 뵄품은 계약괰간 만료앀,
동시에대학교에 무상 귀속댜다 는 내용의 시설물 건축 묏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씀다 한편는앀 사이에 위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C1999. 11. 30. D, E
에 괰하여 시설물 내 윐포의 운씁권을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으띜 진행하괰띜 하씀다.
나는 위 시설물 건축 묏 사용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대학교앀. C2000. 6. 1. ■■
사이에**** 내 학생복지관을 사용개시일띜부터 년간 무상으띜 관리운씁‘C7■■
하댘 건물 내에 당구대개 볼링 뜈인 개 부대시설 묏 뵄품을 설쵘하여 계약괰간,14 ,6 ,
만료 후에대학교에 무상 귀속댘도띝 하며 사용괰간 만료 후 사용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대학교에 이양댘고 쌍묩 합의 하에 소윕의 임대료띜 재계약할 섘 있다 는,’■■
내용의 학생복지관 무상운씁 계약을 체결하씀다.
- 3 -
다 한편 위 학생복지관은 신축댘어부터 사용댘괰 시작하씀고대학.2000. 3. 1., ■■
교는시장으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묛았다2000. 4. 26..■■
라는 학생복지관 내 윐포의 분양이 여의쵘 아니하여 동업자인앀 사이에 학. ****, E
생복지관 촵의 당구장 이하 이 사건 당구장 이라 한다 을의 몫으띜 하괰띜 한 상황1(‘’) C
에서의 처인 피고앀 사이에가 피고띜부터 억만원을 지괉묛고2000. 3. 3. D‘C1 2,000
피고띜 하여괈부터 년간 만괰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2000. 3. 1.7(2007. 2. 28.)
하댘 준공이 지연댠 경우 계약괰간을 준공일띜부터 년으띜 하고 피고가 윐포 내 씁,7,
업에 따른 인테리어 묏 필요 시설물을 자신의 부담으띜 설쵘하며 계약괰간 경과 후,
대학교에서 재분양 시의 동의 하에 괰득권을 갖는다 는 내용의 건축물 사용 계C’■■
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경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게 댘었,2000. 5.
다 한편대학교는시장으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사용승인을.2001. 1. 22.****■
묛았다.
마 피고는원고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씁권을 억원에.2003. 6. 26.2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띜 하여괈부터 운씁하도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2003. 7. 1.
원고에 대하여 준공일띜부터년간의 운씁괰간을 보장하여 주괰띜 약윕하씀고 이에7,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억원을 지괉하고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게 댘었다2.
묔대학교는과에 대하여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2005. 12. 30. 2006. 6. 27. C‘■■
상사용 계약괰간이 사용개시일띜부터 년이고가학괰부터 학생복지관을 사7, C2000. 1
용하여 계약이학괰 말에 종료댘나 양보하여 학생복지관에 대한 임시 사용승2006. 2,
인이 난부터년인계약괰간이 만료댜다 고 통보하씀고2000. 4. 26.72007. 4. 26.’,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당구장이 속한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상운씁괰2006. 6. 27.‘
- 4 -
간이개월 후에 만료댜다 고 알뜸다10’.
사대학교는원고에 대하여 학생복지관에 관한 무상운씁계약의.2007. 4. 27.■■
괰간 만료를 이유띜굌지 이 사건 당구장의 인도를 구하씀고 이에 따라2007. 5. 15.,
원고는대학교앀 사이에대학교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을 보증괈2007. 8. 27. ****■
만원 차임 년분만원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하여 임400,2800,2007. 8. 1.2009. 7. 31.
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여 씤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갑픸증을 픸증을[],110, 12, 13,14(=2),1,
픸증 을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3,416,D, ■■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띜 하여괈부터굌지 이 사건 당구장,2003. 7. 1.2008. 1. 22.(1)
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괰띜 하씀는데 위 괰간 중대학교가 당초에게 이 사건,C■■
당구장이 속한 학생복지관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한 사용개시일띜부터 년(2000. 3. 1.)7
의 괰간이 만료댜 다음날인부터굌지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2007. 3. 1.2008. 1. 22.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괰간에 대응하는,
양도대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39,652,129.
살피건대 피고****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부여묛은,(2)■■
띜부터 학생복지관 내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 운씁권을 양섘하여 운씁하다가 원고띜C
부터억원을 묛고서 이 사건 당구장의 운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띜 하여괈2
부터 이를 운씁하도띝 하댘 학생복지관의 준공일띜부터 년간 운씁괰간을2003. 7. 1.,7
- 5 -
보장하여 주괰띜 한 사실는대학교띜부터 사용개시일부터 년간 학생복지관에, C7■■
대한 관리운씁권을 부여묛으면서 학생복지관은 준공과 동시에대학교의 소유띜 귀■■
속댘는 것으띜 약윕하씀고 학생복지관은부터 사용댘괰 시작한 사실,2000. 3. 1., ■■
대학교가에게 학생복지관에 대한 사용개시일이 아닌 그 이후의 임시사C2000. 3. 1.
용승인일부터 년 후인학생복지관에 대한의 사용괰간이2000. 4. 26.72007. 4. 26.C
만료댜다고 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대학교띜부터 학생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부여묛은띜부터 이 사건 당C■■
구장에 대한 운씁권을 양섘하고서의대학교에 대한 학생복지관 사용권한에 괰C■■
하여 원고띜 하여괈부터사용승인일인부터 년2003. 7. 1.2008. 1. 21.(2001. 1. 22.7
후 굌지 동안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괰띜 하고서 그)■■
대가띜억원을 지괉묛았다 할 것인데대학교가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인윕한2,C■■
다음날부터는를 통하여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섘 있는 사용권한2007. 4. 26.C■■
에 괰하여 원고띜 하여괈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준 것■■
이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띜 하여괈부터굌지,2003. 7. 1.2008. 1. 21.1,666
일의 괰간 동안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섘 있는 사용권한에 괰하여 이 사건 당구■■
장을 운씁할 섘 있도띝 하여 주괰띜 하고서 그 대괈으띜 원고띜부터 섘뜹한 억원 중2
대학교에 대하여 주장할 섘 있는 사용권한에 괰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당구■■
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지 못한부터굌지일 괰간에 대2007. 4. 27.2008. 1. 21.270
응하는 부분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쵙에 합쵘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억원원 미만 버림 을 묘하32,412,965 (= 2× 270/1666 :)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양섘괈 묘하 주장은원의 범위 내에서,32,412,965
- 6 -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띜부터의 사용괰간 만료에 따른 인도 요청 사실을 피,(1)■■
고에게 통지하씀더라면 약윕댜 준공일띜부터 년간의 사용괰간을 보장묛게 하여 줄 섘7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용괰간이 연장댘지 않은 것이므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다.
살피건대대학교가 사용괰간을 윕하여에게 부여한 사용권한에 괰한 이 사건,C■■
당구장의 운씁권을 피고띜부터 양섘한 원고에게대학교가에 인윕한 사용괰간의C■■
만료 사실이나대학교띜부터의 만료 통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증인의 증언만으띜 원고가 위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뜸다면의 이,DC
사건 당구장에 대한 사용괰간이 연장댠 섘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띜 하여괈 학생복지관을 사용하도띝 한 괰,C(2)■■
간이만료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띜부터 보장묛은 운씁괰간 만료일인2007. 4. 26.,
굌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씁을 계속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묔 없으므띜2008. 1. 2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도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가이후에도 이 사건 당구장,2007. 4. 26.
을 계속 운씁하여 하여 암으나이후부터는 피고****에 주장할, 2007. 4. 27.■■
섘 있는 사용권한에 괰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지 못
- 7 -
하여 원고는대학교 소유의 이 사건 당구장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섘익한 것이■■
고 이앀 관뜨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이나 부당이득묘하을 한 묔,■■
없어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자인대학교가 원고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괰한 것으띜 인한 것일 뿐이며부터는 원, 2007. 8. 1.
고가 직윑대학교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부담으띜 이 사건 당구■■
장을 사용섘익한 것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주장할 섘 있,■■
는 사용권한에 괰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여 주지 못한 괰
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것을 부당하다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띜 피고는 피고가만원의 뵄용을 들여 이 사건 당구장의 인테리어 공,4,000(3)
사를 하여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은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이 원고,
에게 귀속댘게 댘었으므띜 인테리어 공사뵄만원이 원고에 대한 묘하괈에서 공,4,000
윜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대학교는 원고앀의,,****■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괰간이 만료댘면 이 사건 당구장 내 시설 묏 뵄품,
은 원고에게 귀속댘는 것으띜 처리할 씈윕인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는대학교앀,C■■
사이에 당구 볼링시설 등이 갖추어진 학생복지관을 신축하여 건물 내 부대시설 묏 뵄,
품은 계약괰간 만료 시에대학교에 귀속댘는 것으띜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의,■■
남편인앀 동업으띜 학생복지관의 사용권한에 괰하여 윐포 운씁권을 분양하는 사업D
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운씁권을 양섘한 사실은 위에서 인C
윕한 묔앀 같은묔 피고는의 학생복지관 관리운씁권 분양사업의 동업자인의 처띜,****
- 8 -
서가 이 사건 당구장에 설쵘댜 시설 묏 뵄품을대학교에 귀속시키괰띜 하고 학C■■
생복지관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묛은 사윕을 알고서띜부터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한C
운씁권을 양섘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당구장에나 피고가 설쵘한 시,C
설 묏 뵄품의 소유권은대학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인대학교가 이 사,****■
건 당구장의 시설 묏 뵄품을 원고에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구장의 시설 묏
뵄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인테리어 공사뵄를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띜 하여괈 약윕댜 괰간 동안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도띝 하,
여 주지 못하여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차임을 지괉하게 댘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인,2007. 8.
부터 피고가 보장하여 주괰띜 한 운씁괰간 만료일인굌지일간 차임27.2008. 1. 22.149
원년분 차임만원을 손해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632,876 (= 1400× 149/365).
살피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대학교가에게 관리운씁권을 부여한 학생,C■■
복지관의 사용괰간이 만료댘어 원고가 이 사건 당구장을 더 이상 운씁할 섘 없게 댜
상황에서 이 사건 당구장을 계속 운씁하괰 위하여대학교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 등을 지괉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약윕한 운씁괰간굌지 이,
사건 당구장을 운씁하지 못하게 댨에 따라 윁법한 사용권한에 괰하여 운씁하지 못하게
댜 괰간에 해당하는 양도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원고 스스띜
가 이 사건 당구장의 운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씁하괰띜 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출한 임차뵄용을 피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으띜 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 9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32,412,965
윕신청서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2008. 5. 30.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9. 4. 2.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