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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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4426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4월 24일 피고 1과 이 사건 건물 4층 2호 중 405호 점포에 대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06년 5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수리·판매업을 운영했다.
이 사건 건물 4층 2호는 등기부상 피고 1, 2, 3이 각각 지분을 나눠 소유한 공유 건물이었고, 실제로는 피고 1이 405호, 피고 3이 406호, 피고 2가 407호를 각각 사용하는 상태였다.
2007년 8월 15일 새벽, 4층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해 405호를 포함한 4층 점포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원고가 405호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 기기와 부품이 침수되어 사고일 기준 총 118,856,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임대인으로서 점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2, 3에게는 건물 공유자로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6년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점포를 사용하던 중 2007년 8월 공용 화장실 수도관 누수로 휴대폰 부품이 침수되어 약 1억 1,886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1에게는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피고 2, 3에게는 건물 공유자로서 관리상 하자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부분(화장실 수도관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 결정되며,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위원회(관리단)가 구성되어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공용부분의 누수 문제는 임대인 개인인 피고 1의 책임이라기보다 관리단의 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이 임대인으로서 공용부분의 하자까지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2, 3에 대해서도 공유자로서 건물 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누수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이나 다른 공유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건물 관리단이 관리하는 공용시설의 문제는 그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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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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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4426 손해배상(기)
원 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이름 생략)
피 고1.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이름 생략)
2. △△△
(주소 생략)
3. ◇◇◇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9. 6. 4.
판 결 선 고2009.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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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856,4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6.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건물 405호에서 통신기기 수리,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2) 이 사건 건물 4층은 실제로는 401~403호, 405~407호 등 6개의 점포 및 공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제4층 1호(401~403호 점포 부분 등이
다), 제4층 2호(405~407호 점포 부분 등이다)로 나뉘어져 있는바, 피고들은 위 제4층 2
호의 공유자들이다(위 제4층 2호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32.38/100 지분, 피고 2 앞
으로 37.12/100 지분, 피고 3 앞으로 30.5/100 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1이 위 405호, 피고 3이 위 406호, 피고 2가 위 407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건축물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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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될 당시 호수 31세대, 건축물현황을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대중음식점.다방,
1층 소매점.음식점.약국 등, 2층 음식점, 3층 사무실.당구장.사설강습소 등, 4층
사무실.예능계학원.당구장 등, 5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외국어학원 등으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에 따른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각 층별로 지하 1층은 1~5호(4호는 없음), 지상 1층은 1~14호
(4, 6호는 없음), 지상 2층은 1~3호, 지상 3층은 1~6호(4호는 없음), 지상 4층은 1, 2호,
지상 5층은 1, 2호로 각 구분되어 각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앞으로 등기가 마쳐졌
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
는바, 위 관리위원회의 정관에 따르면 위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부담
하는 자(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내지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단체로서, 위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소장을 지휘하여 관리업무 제반사항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6. 4. 24.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4층 2호 중 위 405호 점포
부분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06. 5.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기하여 1년간 연장된 후 2008. 4. 말경 종
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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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침수 사고의 발생
2007. 8. 15. 새벽경 이 사건 건물 4층의 공용 화장실의 수도파이프 내부에서 누수
가 발생하여, 위 405호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4층의 점포들이 침수되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의 피해 상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405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기기 및 부품
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일인 2007. 8. 15.을 기준으로 한 위 침수 피해
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118,856,400원(=SKY 메인 PCB 피해액 47,362,000원+SKY 부품
피해액 54,559,400원+VK 메인 PCB 피해액 16,935,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각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피해액 합계 118,8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 제4층 2호의 소유자이자 위 405호의 임대인으로서 임차
인인 원고가 점포를 이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임대목적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
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2, 3은 이 사건 건물 제4층 2호의 공동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상
- 5 -
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2, 3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2, 3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모두 그 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2, 3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
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지는 것이므로, 피고 2,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
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
나(제11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존행위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고(제23조), 관리단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공용부분
의 보존, 관리 및 변경 등을 위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제25조)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전유부분과 그 전
유부분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이 결합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비록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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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
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보면 임대인
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범
위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합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가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로 경료되어 있지 아니
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4층의 공용 화장실은 그 용도 및
성질,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4층의 공용 화장실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위 405
호 점포가 침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목적물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 1이 임대차계약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내지 위 위원회에서
설치한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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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
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리고 이 때 ‘공작물의 점유자’라고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
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
3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4층의 공용 화장실이 집합건물
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가 성립되어 있고, 위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소장을 지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에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
임은 종국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귀속된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공용 화장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
는 점유자는 결국 위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다만, 위 위원회의 회원에는 이 사건 건
물의 입주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과는 다소
다른 실체를 가진 단체라고 할 것이다)가 되고, 피고 2, 3은 구분소유자로서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의 책임
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위 피고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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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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