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11174 민사 사건(2015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OO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 2014년 5월 2일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미용실 시설(세팅기, 샴푸대, 롤, 의자 3개, 에어컨, 컴퓨터용 소형 TV, 간판 등)을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4년 5월 7일 같은 상가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 피고는 시설을 넘긴 지 약 1개월 후인 2014년 6월 13일 무렵, 기존 미용실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대형 체인 미용실을 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도 했다며, 영업금지와 위반 시 1일당 10만원 지급, 손해배상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전은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 양도이고, 새 미용실 개업 사실을 미리 알렸으며 그 때문에 양도대금을 낮춘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원고에게 800만원에 양도하고 원고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약 1개월 후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했다.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와 별도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하며 영업금지·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양도나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통째로 넘어가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시설 목록만으로는 조직 전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도대금 8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 '권리금조'라고 적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 돈은 영업양도 대금이 아니라 시설물 대금과 임차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성○○라고 봤다.
- 영업양도라면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있어야 하는데, 800만원은 그에 비해 적다는 점도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 경업금지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업 예정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그 때문에 권리금이 2,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춰져 합의가 이뤄진 사실만 인정될 뿐, 경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용실 시설만 넘기고 상호·단골·영업조직 전체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10년 경업금지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또 양도인이 새 가게 개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 때문에 권리금을 깎아 합의했다면, 따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경업금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은 기존 미용실의 시설 등을 원고에게 넘긴 뒤, 약 390m 떨어진 곳에서 새 미용실을 열어 운영했다.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상가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고도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동종 영업을 하게 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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