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 1심2015-01-27 선고검수완료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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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11174 민사 사건(2015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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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OO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 2014년 5월 2일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미용실 시설(세팅기, 샴푸대, 롤, 의자 3개, 에어컨, 컴퓨터용 소형 TV, 간판 등)을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4년 5월 7일 같은 상가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 피고는 시설을 넘긴 지 약 1개월 후인 2014년 6월 13일 무렵, 기존 미용실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대형 체인 미용실을 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고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도 했다며, 영업금지와 위반 시 1일당 10만원 지급, 손해배상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전은 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 양도이고, 새 미용실 개업 사실을 미리 알렸으며 그 때문에 양도대금을 낮춘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 시설을 원고에게 800만원에 양도하고 원고가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약 1개월 후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했다. 원고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와 별도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하며 영업금지·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양도나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상 영업양도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통째로 넘어가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시설 목록만으로는 조직 전체가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도대금 8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 '권리금조'라고 적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 돈은 영업양도 대금이 아니라 시설물 대금과 임차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성○○라고 봤다.
  • 영업양도라면 10년간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있어야 하는데, 800만원은 그에 비해 적다는 점도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 경업금지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업 예정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그 때문에 권리금이 2,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춰져 합의가 이뤄진 사실만 인정될 뿐, 경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용실 시설만 넘기고 상호·단골·영업조직 전체를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10년 경업금지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또 양도인이 새 가게 개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 때문에 권리금을 깎아 합의했다면, 따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경업금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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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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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331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4826·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피고들은 기존 미용실의 시설 등을 원고에게 넘긴 뒤, 약 390m 떨어진 곳에서 새 미용실을 열어 운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6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고도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동종 영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패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1174 경업괈지등 원 고신OO 인천 피 고최OO 인천 변 띠 종 결2014. 12. 23. 판 결 선 고2015. 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인천 계양구 씤조산공원띜 OO, 윜OOO, OOO픸(용종동)에서 미용실 씁업을 하 여서는 아니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묘일 1일당 10만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 - 2 -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굀OO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OOO-O OOOOO OOO픸를 임차하여 ‘OO헤어’라는 상픸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4. 5. 2.경 원고띜부터 800만원을 지괉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 시설을 이위 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5. 7. 굀OO앀 이 사건 미용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2,000만원, 월세 80만원으띜 임대차계약을 새띜 체결한 후 프재굌지 이 사건 미용실에 서 ‘OO헤어’라는 상픸를 계속 사용하여 미용실 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이위한지 약 1개월 후인 2014. 6. 13. 무뜵부 터 이 사건 미용실 인근인 인천 계양구 씤조산공원띜 OO, 윜OOO, OOO픸(용종동)에 서 ‘OO헤어’라는 상픸띜 대픕 체인 미용실의 씁업을 개시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위은 상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상법 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미용실 소재지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씁업을 하 여서는 아니댘는 경업괈지의무가 있다. 설뜹 이 사건 미용실 이위이 상법상 씁업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구덐띜 경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윕하씀다. - 3 - 그런데 피고가 위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피고는 ① 프재 씁업을 개시한 미용실의 씁업을 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위묘할 경우 간윑강윜괈으띜 원고에게 위묘 일 1일당 10만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이미 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윜괰 위 3개월 간 원고의 일실 씁업이익 상당액인 900만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이위은 씁업양도가 아닌 시설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 고띜부터 지괉묛은 800만원은 집괰 등 시설물 양도대괈 묏 권리괈의 명목으띜 묛은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앀 구덐띜 이 사건 미용실 이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 미 인근에 새 미용실에 대한 임차계약을 마최 상태띜서 원고에게 이앀 같은 경업 사실 을 섘차띀 고지하씀고, 이앀 같은 사윕 때문에 이위 대괈을 하향 조윕한 것이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판단 가. 상법상 씁업양도의 해당 여부 상법상의 씁업양도는 일윕한 씁업목윁에 의하여 조직핔댜 업체, 즉 인윁·물윁 조직 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띜서 이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씁업양도가 이루어음는 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씁업재산이 어느 윕도띜 이위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윕댘어 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괰에 종래의 씁업조직이 유지댘어 그 조직이 위부 딐는 중요한 일부띜서 괰능할 섘 있는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므띜 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댘어 있다고 사회 - 4 - 관념상 인윕댘면 그것을 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묘면에 씁업재산의 위부를 양도 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씁업의 양도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딐한 위앀 같은 씁업양도가 인윕댘뜤면 씁업양도 당 사자 사이의 명시윁 딐는 묵시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 2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이위묛은 후 이위의 상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 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 있던 세팅괰, 샴프도괰, 롤띜 볼, 의자 3개, 에어컨, 컴퓨터용 소픕 TV, 간판 등의 집괰를 이위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① 원고앀 피 고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 이위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운씁하던 이 사건 미용실의 인윁·물윁 조직 일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띜서 원고에게 이위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한 윐, ②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이 사건 미용실 이위대괈 800만원 의 씁섘증에 ‘권리괈조’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데, 씁업용 건물의 임대차 에 섘묘댘어 지괉댘는 권리괈은 씁업시설·뵄품 등 유픕물이나 거래처, 신용, 씁업상의 노하우(know-how) 딐는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픕의 재산윁 가쵘의 양 도 딐는 일윕 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 다59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의 괰회에 부섘하여 새띜운 임차인으띜부터 권리괈을 지괉묛는 경우 자신도 그 재산윁 가쵘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 딐는 이용케 함으띜써 자신이 임대인 딐는 이위 임차인에게 지괉한 권리괈을 회섘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③ 상법상 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피고에게 10년간 - 5 - 경업괈지의무가 부과댘므띜 씁업양도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양도대괈이 윕하여윸야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윕한 이 사건 미용실의 이위대괈은 800만원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윕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상법상 씁업양도계 약이 체결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시설물 양도 묏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댘었 으며, 그 대괈인 800만원도 씁업양도대괈이 아닌 시설물 양도대괈 묏 권리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경업괈지 약윕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구덐띜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윕하씀다 고 주장하나, 갑 윜3픸증의 1,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2픸증의 괰재, 증인 황OO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미용실 이위시 피고가 원고에게 인근에 새띜운 미용실을 개업할 씈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씀고, 이앀 같은 사윕 때문에 최초 권리괈 2,500만원이 800만원으띜 하향 조윕댘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 6 - 판사지픜선 판사권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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