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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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88 민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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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4년 7월경 신문에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에는 '타업종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7월 17일 피고로부터 미용실을 2,000만 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4년 8월 13일 원고는 건물주와 미용실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36개월)을 새로 맺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8월 21일까지 미용실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와 간판을 '▼▼리'에서 '뤸리'로 바꿨습니다.
- 그 후 피고는 2014년 11월 1일경 기존 미용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헤어'라는 상호로 새 미용실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울산지방법원에 경업금지와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미용실을 양도한 후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업금지와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미용실을 양도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미용실을 원고에게 넘긴 것이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따졌습니다. 영업양도란 사업체가 가진 유형·무형의 재산과 고객·신용 같은 사실적 이익이 하나로 묶여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피고가 낸 광고에 '타업종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는 미용실 건물의 임차권과 시설물에 대한 권리만 넘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원고가 미용실 상호와 간판을 '뤸리'에서 '뤸리'로 바꿨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은 피고의 영업이 그대로 유지된 채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상법상 영업양도가 되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된 2,000만 원이 그런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시설·인테리어 가치와 입지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시설·인테리어 비용(약 575만 원)보다 훨씬 많은 2,000만 원을 받았으니 인근에서 장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설 가치가 575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00만 원에는 입지 이점 등도 포함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용실을 넘길 때 상호와 간판을 바꾸고 '타업종 가능'이라고 광고했다면, 그것이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또한 양도대금이 시설 비용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인근에서 장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경업금지를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경업괈지 묏 씁업폐지 등 청구201418588
원고굀○○
피고이○○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 지역에서굌지 미용실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2024. 8. 13..
는 ****에서 경씁하는**** 의 씁업을 폐지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000,000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 ****에서**** 라는 상.11×10ב’○○○ □□□▽▽
픸띜 미용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 이라고 함 을 운씁하여 씤던 중 다음과 같이 생한윕(‘‘),
보신문에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씀다.
**** 층 미용실보증괈만 원 월 차임 만 원 시물권123.141,000 ,35 ,□□□㎡
만 원 조정가능 위치최상 타업종가능 유동인구많음2,200 ()
나 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대괈만 원에 양섘한 후.2014. 7. 17.2,000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씀고임대인 안과 이 사건 미용실에2,000, 2014. 8. 13.●●
관하여 임대차보증괈만 원 월 차임만 원 임대차괰간개월띜 하는 임대차1,000,35,36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부터 씁업을 하고 있고 미용실의 상픸앀.2014. 8. 21.,
간판은**** 띜 변경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부터 이 사건 미용실띜부터 약떨어진 울산 동.2014. 11. 1.300m
구지상 건물 촵에서**** 라는 상픸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씁하고 있1‘’◎◎◎♧♧
다.
원고의 주장2.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미용실 씁업 일체를 양섘하씀으므띜 상법 윜 조의 씁업41
양도에 해당한다 설뜹 상법상 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미용실.
집괰 뵄품 인테리어 뵄용을 훨씬 초과하는 대괈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원고앀,,2,000
- 3 -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괈지하괰띜 하는 묵시윁인 약윕이 있
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 지역에서굌지 미용실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2024. 8. 13.
댘고 **** 의 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피고가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함으띜써,‘’,♧♧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5,000,000
괉하여야 한다.
판단3.
가 상법상 씁업양도 해당여부.
상법 윜 조가 말하는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목윁에 의하여 조직핔댜 유괰윁 일41
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뜻하는묔 여괰서 말하는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이란,
씁업을 구성하는 유픕 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띜 유괰윁으띜·
결합하여 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앀 같이 유괰윁으띜 결합한 섘익의 원천
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띜 씁업양도가 있다고 볼 섘 있는지의 여부는 양섘인이 당해 분야의 씁업을,
경씁함에 있어서 무띜부터 출묜하지 않고 유괰윁으띜 조직핔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7. 11. 25.97 35085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윕댘는 아래앀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상법 윜 조,41
- 4 -
에서 윕한 씁업양도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에는 타업종 가능 이라고‘’①
괰재댘어 있는묔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미용실 건물의 임차권과 이 사건 미용실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뜤는 데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픸앀 간판을**** 에서**** 띜 변경하씀는‘’‘’②▽▽▼▼
데 미용실의 고객 등 윜 자도 괰존 피고의 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그대,3
띜 양도댜 것으띜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상법상 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원쵙윁으띜 양도인에게년간 동일한 행윕구역10③
등에서 동종 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부과댘므띜 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위앀,
같은 의무에 상응하는 양도대괈이 윕하여윸야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윕한,
만 원은 그 액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뜤하면 미용실의 집괰 뵄품 인테리어 등2,000,,
의 가쵘앀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 이윐 등을 주댜 근거띜 하여 산윕댜 것으띜 보일
뿐 경업괈지에 대한 대가띜 보괰 어뜵다,.
나 경업괈지 약윕 존부.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집괰 뵄품 인테리어 뵄용은 합계원에 불과,,,5,755,000
한데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괈액보다 훨씬 큰원을 묛았으므띜 원고앀 피고,20,000,000
사이에는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괈지하괰띜 하는 묵시윁인 약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 당시,1416집
괰 뵄품 인테리어 등의 가쵘가,,원에 불과하5,755,000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만 원에는 미용실의 집괰 뵄품 인테리어 뵄용 외에도 윐포 위쵘에,2,000,,
- 5 -
따른 씁업상 이윐 등 딐한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만 원이 이 사건 미용실의 집괰 뵄품 인테리어 뵄용을 훨씬 초과한다 하더라도2,000,,
그러한 사윕만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괈지
하괰띜 하는 묵시윁인 약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묵시윁인 경업괈지 약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띜 상법상 씁업양도 딐는 묵시윁인 경,
업괈지 약윕이 있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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