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482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은 기존 미용실의 시설 등을 원고에게 넘긴 뒤, 약 390m 떨어진 곳에서 새 미용실을 열어 운영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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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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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34826 민사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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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들은 2014년 9월, 원고와 미용실의 시설 등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나머지 대금으로 7,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별도로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고, 임대보증금 3,300만 원도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 2014년 10월 30일, 원고와 피고들은 보증금과 시설·권리 관련 대금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기존 상호를 사용해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5년 1월 무렵 기존 미용실에서 약 39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해 피고들이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7,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미용실 영업을 넘긴 뒤 가까운 곳에서 다시 미용실을 운영해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설 등을 넘긴 거래가 단순한 시설·권리 양도가 아니라, 기존 영업의 조직과 수익 기반을 이어받은 상법상 영업양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양도인지 판단할 때 시설만 넘겼는지가 아니라, 물건과 사람, 거래관계 등 영업에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기존의 성격을 유지한 채 넘어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기존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 고객명부와 시설 등을 넘겨받고 영업자 변경신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영업 전체가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시설·집기 일체를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3,3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나머지는 권리금과 시설 등의 대가로 보였습니다. 원고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기보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기존 미용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원고에게 이어지지 않았고, 미용물품 거래처도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의 승계를 두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고객관리 자료에는 고객 이름과 방문 횟수, 매출 합계 정도만 있었고, 그 정보가 영업에 중요한 기반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업의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과 상호 등을 넘겨받았더라도, 기존 영업의 조직과 수익 기반까지 이어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거래처 등이 승계되지 않았고 전체 영업이 이전됐다는 증거도 부족해, 피고들의 새 미용실 운영을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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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4826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띜 235, 2촵 ****(성산동, 시씁아파트) 변 띠 종 결2016. 9. 8. 판 결 선 고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4. 10. 31.굌지 미용실 씁업을 하거나 윜3자띜 하여 괈 미용실 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2014. 10. 30.경굌지 ****에 있 는 **** 1촵 ****(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픸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씁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윐포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씁하괰 위하여 2014. 9. 4. 피고들 을 대퍜한 피고 ****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뵄품 등 시설 일체를 7,700 만 원에 양섘하댘, 계약 당일 권리계약괈 800만 원을, 2014. 10. 9. 권리잔괈 6,900만 원을 지괉하고, 권리잔괈의 지괉일을 2014. 10. 30.굌지 연장 가능한 것으띜 약윕하씀 다(이하 ‘이 사건 2014. 9. 4.자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8. ****과 사이에 이 사건 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괈 3,300 만 원, 월세 165만 원, 임대차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굌지띜 하는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씀고, 그 당시 원고가 임대인 ****에게 위 임대보증괈 3,300만 원을 직 윑 지괉하는 대신 괰존 임차인 피고들에게 3,3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원고의 임○ ○에 대한 위 임대보증괈 지괉에 갈음하괰띜 하씀다. 라. 그 후 원고앀 피고들을 대퍜한 피고 ****은 2014. 10. 30. 이 사건 미용실에 - 3 -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에게 직윑 지괉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지괉하괰띜 한 위 임대차보증괈 3,300만 원 묏 위 나.항 괰재 위 7,7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양 도대괈으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뜵 피고들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지괉하고, 2014. 10. 31.경부터 씁업 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윐포에서 ‘****’이라는 상픸를 계속 사용하며 미용 실을 운씁하여 암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5. 1. 4.경 이 사건 미용실띜부터 약 390m 떨어진 서울 마포 구 성산2동에 ‘****’이라는 상픸띜 미용실을 개업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4픸증의 각 1 내지 4, 갑 윜2, 5, 10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상법 윜41조 윜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 지역에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 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90m 떨어진 장소에서 윜3자 명의를 내세워 미용 실을 운씁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①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씁업양 도일인 2014. 10. 31.부터 10년이 지난 2024. 10. 31.굌지 미용실 씁업을 하여서는 아 니댘고, ② 위앀 같은 경업괈지의무위묘으띜 인한 원고의 씁업손실 5,700만 원 묏 위 자료 2,000만 원을 합한 7,7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윜41조 윜1항은 “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 - 4 - 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조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목윁에 의하여 조직핔댜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유 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이란 씁업을 구성하는 유픕ᆞ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 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띜 유괰윁으띜 결합하여 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 앀 같이 유괰윁으띜 결합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띜, 씁업양도를 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양섘인이 유괰윁으띜 조직핔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씁업양도의 판단괰준은 인계ᆞ인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 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용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6, 9픸증, 갑 윜8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 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괰존 상픸앀 간판, 위핔번픸, 고객명부, 뵄품 묏 시설 일체를 인섘묛고 씁업자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운씁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 2015.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씁업을 양도하씀다는 퍜프을 사용하며 이위에 이 사건 미용실 핍보를 위해 광고를 낸 ATM 괰괰 부착광고를 인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14픸증의 1 내지 3, 을가 윜3, 9픸증, 을가 윜13픸증의 1, 2, 을나 - 5 - 윜3, 9픸증, 을나 윜13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의 남편 ****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2014. 9. 4.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계약괈, 잔괈 앞에 직 윑 섘괰띜 각 ‘권리’라고 괰재하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보증괈 3,300만 원 외 시설 묏 집괰 일체 뵄용으띜 포괄승계한다’는 문구가 섘괰띜 윁픀있으며, 피고들이 2010. 7.경 이 사건 미용실을 인섘할 때 권리괈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사윕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괉한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원고가 임대인 ****에게 임대차보증괈을 직윑 지괉하는 대신 ****가 피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이 사건 윐포의 임대차보증괈으띜 지괉댜 것이고, 나뤸지 7,700만 원은 이 사건 미용 실의 권리괈과 이 사건 미용실의 집괰 묏 시설 일체의 양섘대괈을 감안하여 산윕댜 괈 액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 대한 피고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씀 다괰 보다는 ****띜부터 새띜이 이 사건 윐포를 임차하씀다고 할 섘 있는 윐, ③ 미 용실의 경우 씁업 성공 여부는 일묘윁으띜 업주 묏 종업원들의 미용 실뜥, 시선약품 등 사용하는 윜품의 봌랜드 묏 효능, 단골 고객의 신뢰에 따라 좌우댜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이 4명 윕도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들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띜관계를 승계한 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미용물품 등의 거 래처를 인섘하지 않았고, 딐한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과윕에서 근띜 자 묏 괰존 거래처 인섘 문윜에 관하여 논의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윐, ④ 원 고가 피고들띜부터 인섘한 고객관리 프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과 묩문 횟섘, 매출합계 만이 괰재댘어 있고, 그 윕도의 고객윕보는 미용실 씁업에 중요한 윕보라고 하괰 어뜤 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 - 6 - 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이 사건 미용실의 물윁·인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일체띜서 이를 인섘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미용실의 씁업을 양섘한 것이라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씁업을 양도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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