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14910대구지방법원 2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 사업체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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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8나314910 민사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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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품제조업 등을 하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 글로벌’에 미용용품 등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7년 1월 21일, 2월 9일, 5월 30일 원고는 공급받는 사람을 피고로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원고는 물품대금 가운데 13,448,820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원고와 계약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명의의 상호를 사용하게 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대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3,448,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 당사자인지,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며, 원고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와 계약 내용을 직접 협의하거나 물품 거래에 관해 연락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과 구두로 계약을 맺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물품공급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주로 믿고 거래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거래 내내 원고가 피고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실제 운영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거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에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물품공급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거래했고 명의가 다른 이유도 확인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상 대금이나 명의대여 책임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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