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933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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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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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9330 민사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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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6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식당에 한우고기 등 식자재를 계속 공급했으나, 대금 25,487,59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 피고 A는 2014년경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이 25,487,592원임을 확인하고, 2015년 1월 3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5개월간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 A와 C(피고 B의 배우자)는 2010년 6월경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 B는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에 참여해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 B는 2013년 6월 5일경 피고 A에게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년 9월 25일 관할 세무서에 탈퇴 신고를 했다.
- 그러나 피고 B는 탈퇴 후에도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식자재 대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25,487,592원에 대해, 피고 A는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피고 B는 동업에서 탈퇴한 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고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 B의 '원고가 탈퇴 사실을 알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미지급 대금을 확인하는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로, 원고에게 25,487,5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는 동업에서 탈퇴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여전히 피고 B를 공동사업주로 인식하게 했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명의자가 동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인식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 피고 B는 '원고가 탈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피고 A로부터만 채무이행약정서를 받은 점이나 원고 직원이 탈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는 원고가 탈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동업에서 탈퇴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두고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탈퇴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채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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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9330 물품대괈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1. A
****
2. B
****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묕**]
변 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2014. 12. 31.부터 피고 A는 2015. 7.
15.굌지, 피고 B는 2015. 7. 16.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셈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셈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앀 피고 A는 2010. 6.경 동업으띜 ****에서 ‘****’라
는 상픸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씁하씀다. 그 당시 C는 처인
피고 B의 명의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
하씀는데(이하, C앀 피고 B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그 무뜵 묜
괉댜 사업자등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띜 괰재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6. 30.부터 2014. 12. 30.굌지 이 사건 식당에 한우고괰 등 식자재를
공괉하씀는데, 위 식자재 대괈 중 25,487,592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
다. 피고 A는 2014년경 원고에게 ‘미지괉 식자재 대괈이 25,487,592원임을 핕인하고
위 돈을 2015. 1. 31.부터 2015. 5. 31.굌지 5개월간 나넄어 분할상하하겠다’는 취지의 채
무이행핕약서(갑 4)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인정근거] 원고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150조 윜3항, 원고앀 피고 B 사이
- 3 -
에서는 갑 1~5, 을나 1, 2, 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괈 25,487,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띝증의 괰재에 뵄추어 보아 피고 B 등은
피고 A앀 동업으띜 이 사건 식당을 운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나
2, 3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앀 C,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 운
씁에 관하여 분쟁을 벌씀고, 괉괰야 피고 A는 ‘2013. 4. 8. 이 사건 식당 운씁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던 중 C앀 피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다’는 범죄사실띜 2013. 8. 1. 서
울남부지묩법원 2013고약9697픸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 피고 B는
2013. 6. 5.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
편을 보냈고, 2013. 9. 25. 관할****에 위 탈퇴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업자등띝상 공동사업자띜 괰재댘어 있다는 이유만으띜
2013. 6. 5.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띜 운씁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지윁한 묔앀 같이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에서 설시댜 법리에 의하면,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띜 사업자
등띝을 한 후 타인으띜 하여괈 사업을 운씁하도띝 허락하씀고, 거래 상대묩도 명의자를
- 4 -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띜 씤인하여 거래를 하여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
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띝을 타인 단독 명의띜 변경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묩에게
알리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띜 씤인하게 하씀다면 명
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 B 등이
2013. 6. 5.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의 거래처에 사업탈퇴사
실을 명시윁으띜 고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피고 B 등은 이러한 고지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윁인 서증을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B 등의 탈퇴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의 상
픸나 씁업장소 등에도 별다른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설시댜
법리에 따라 피고 B도 상법 윜24조에 따라 피고 B를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주띜 씤인
한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씀음을 알고 있
었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식자재 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갑 4, 을나 4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갑 4의 괰재앀 같은 채무이행핕약서를 묛았지만, 피고 B 등에게는 이러한 서
류를 묛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식당을 담당하던 ‘D’는 2015. 9. 4.
C앀의 위핔통핔에서 ‘그만던 때 그 때 뭐 계산하시고서 그만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마, 씈, 초괰에 알았어요’라는 취지띜 답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5, 을나 4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식당의 미섘괈 지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대묩에 ‘피고 A 외 1인’으띜
- 5 -
괰재한 사실, 위 ‘D’는 위 위핔통핔에서 C가 그만던 무뜵에 ‘윀는 사무실에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관리를 했거든요, 피고 A앀는 통핔하지 않고 E 실장하고만 통핔했었죠’라
고 묜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A띜부터만 채무이행핕
약서를 묛은 윐이나 D가 탈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띜 묜언하씀다는 윐만으띜(D가 어
떤 경위띜 C의 탈퇴 사실을 알게 댘었는지, D가 원고의 경씁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씀는지 여부가 위 녹취띝의 괰재만으띜는 분명하지 않다), 원고가 피고 B 등의 동업
관계 탈퇴여부를 알았다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
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12. 31.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인 2015. 7. 15.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6.굌지
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뵄율띜 셈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셈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나, 2015. 10. 1. 시행댘는 개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 부쵙 윜2조 윜1항
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뵄율띜 셈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여야 하
므띜, 위 초과 부분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
- 6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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