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072대구지방법원 2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전 직원이 전 사업주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이어 붙여 영업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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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3072 민사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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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31일까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스텐코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전 사업주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중 9,450,780원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09년 5월 19일 전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그 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전 사업주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자 2008년 9월 16일경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A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업종을 시작했다.
  • 피고와 전 사업주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전 사업주가 쓰던 상호의 핵심 명칭을 그대로 두고 뒤에 '공업사'만 덧붙여 영업을 계속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전 사업주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으니 그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 9,450,780원을 받지 못해 전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나, 피고가 그 전 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을 하며 기존 상호의 핵심 명칭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어갔다. 법원은 피고가 겉으로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 사업주의 영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상호를 그대로 이어 쓴 영업양수인으로서 전 사업주와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을 넘겨받았는지는 건물이나 물건만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양수인이 조직화된 영업 기능을 이어받아 전 사업주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전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전 사업주가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사업자 등록 기록을 보면 이전 사업주들 사이에 기계설비와 제품을 넘기는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고, 피고가 그 기계설비를 빌려 쓰는 계약을 맺었는데, 두 계약서에 첨부된 기계설비 목록이 거의 똑같았다.
  •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적혀 있어도,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전 사업주의 영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상호를 그대로 이어 쓰는 영업양수인에게 빚까지 갚게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영업이 넘어간 사실이나 빚이 넘어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어 빚을 받을 기회를 잃게 하지 않기 위○○라고 설명했다.
  • 상호가 글자까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고 핵심 부분이 공통되면 된다며, 'A' 뒤에 '공업사'를 붙인 것은 상호를 계속 쓴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가게 이름만 살짝 바꿔 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사를 이어가면, 법은 이를 사실상 영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사업주의 빚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상호의 핵심 명칭을 그대로 쓰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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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3072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원고 **** **** 피고, 피항소인피고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가소 14774 판결 변 론 종 결2012. 6. 8. 판 결 선 고2012. 7.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31.까지 ****에서 ‘A’이라는 상호로 전제부품.스 텐코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던 ****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9,450,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9. 5. 19.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9가소1147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9,450,78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업부진으 로 ‘A’을 폐업하게 되자, 2008. 9. 16.경 위 장림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으로부터 ****이 운영하던 ‘A’의 영업을 양수한 후 ‘****’라는 - 3 -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 리에 따라 ****과 연대하여 ****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9,45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도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운영하던 ‘A’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 다 ****이 ‘A’을 폐업한 후 ****의 기존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A’이 하 던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에 서 ****이 1998. 7. 1.경부터 2007. 7. 24.경까지 ‘****’라는 상호로, ****이 2007. 7. 18.경부터 2008. 9. 16.경까지 ‘A’이라는 상호로, 피고가 2008. 9. 16.경부터 ‘****’라는 상호로 각 순차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② 김■ ■과 **** 사이에 2007. 7. 18.경 ****이 ****에게 ****이 운영하였던 ‘A공업 사’의 공장기계설비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이 체결되었던 사실(양도금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기계설비대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함), ③ 피고는 2008. 9. 17.경 ****과 사이에 ****으로부터 피고 운영의 ‘****’에서 사용할 설비기계를 임대료 80만 원(피고가 설비기계를 매수할 경 우 기계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 4 - 을 체결한 사실, ④ ****과 **** 사이의 위 영업양도양수계약과 피고와 **** 사 이의 위 기계설비 임대차계약 당시 각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계설비목록’ 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 고와 ****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으로부터 ****이 운영하였던 ‘A’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의 사업자등록증에 ‘교부사유: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상호속용 여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 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 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 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 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 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 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용하던 ‘A’이라는 상호의 주된 부분인 ‘A’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그 뒤에 ‘공업사’를 덧붙여 - 5 -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 고는 ****이 운영하던 ‘A’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과 연대하여 ****의 영업상 채무인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9,4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공급 일 이후로서 피고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8.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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