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749대구고등법원 2심1980-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소외 1에게 물품대금 2,1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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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749 민사 사건(1980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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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원고는 공동피고소외 1에게 방직기계 144대를 주문했고, 1978년 2월에 기계를 제작해 인도함
  • 원고는 공동피고소외 1과 피고가 함께 경영하는 공업사에 대해 물품대금 2,10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공동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피고 명의로 영업감찰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와 공동 경영한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1이 단독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소외 1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동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와 소외 1이 동업 관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동업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로 영업감찰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피고와 소외 1이 공동 경영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소외 1이 단독으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임
  •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외 1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공동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업 관계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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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업관계를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12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5. 3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거주지에서(상호 1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고가 1977. 11. 30. 주거지에서(상호 2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방직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심 공동피고소외 1로부터 톨코모타와 콘트롤 각 72대씩을 합계 돈 3,240,000원에 제작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1978. 2. 초경 위 기계 모두를 제작하여 그에게 인도한 사실과(상호 2 생략)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중 돈 1,14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상호 2 생략)공업사는 피고와소외 1이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으니, 피고는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와소외 1이(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는 아래에서의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써 피고와소외 1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소외 1이 편의상 그 영업감찰을 어머니인 피고명의로 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소외 1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소외 1과(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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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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