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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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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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2월경까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0월 19일 소외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5월 12일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회사는 자수 및 레이스의 디자인·제조업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피고회사 대표자는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법인격 남용을 주위적 청구로,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이라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자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인 점, 소외회사 직원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인 점, 소외회사 집기 등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된 점, 두 회사 위치가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 일부와 거래하고, 소외회사 직원 일부가 피고회사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310,291,081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기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거나 소외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도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만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회사 대표자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자녀인 점은 인정되지만,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가 피고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증거가 없고, 소외회사 직원 중 피고회사로 이직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회사 설립 초기 매출처가 소외회사와 일부 겹치더라도 이는 레이스·자수를 취급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외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설비가 피고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디자인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5,52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외회사 상호와 피고회사 상호가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지 않고, 인적·물적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겉으로 별개의 회사를 세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승계되었는지, 상호가 계속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인격 남용이나 영업양수인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가족 관계이거나 거래처·직원 일부가 겹치는 정도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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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3755 물품대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가. 원고는 C과 D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21. 2. 24. 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1. 10. 19. 소외회사에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5. 12. 원고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자수 및 레이스의 디자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1. 6. 18.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회사의 대표자 F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자녀인 점, ② 소외회사의 근무하였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 ③ 소외회사에 서 사용하던 집기 등 물품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소외회사에서 생산된 무늬, 패턴 등이 피고회사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 ⑤ 두 회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 이므로 피고회사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동일한 채무 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ᆞ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 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 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 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 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 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자 F은 소외회사 공동대표이사 C의 자녀인 사실, 소외 회사의 거래처였던 G, ****, ****, ****, ****, ****은 피고회사와도 거래한 사실,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F, M, N는 현재 피고회사의 주주이 며 M은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N는 2022. 9.경부터 소외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8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이 피고회사에서 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의 예금거래증명서에서는 C에 대한 급여 내역 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N의 경우 2021. 10. 6.경까 지 소외회사에서 매달 50~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22. 10.경부터는 피고회사에 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아 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 ③ 피고회사를 설립한 F을 제외하고는 소외회사에서 M과 N만이 피고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회사의 인적 조직이 피고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회사의 설립 초기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소외회사와 일치하더라도 이는 레이스와 자 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한정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소외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설비가 피고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소외회사는 2021. 11. 1.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디자인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 10. 매매대금 5,52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와 형 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고 할지라도 당초 소외회사의 사무실과 집기, 직원, 거래처 등 유무형의 자산이 그대로 피고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 관련 채무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 수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양도란 일 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5 -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소외회사의 거래처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소외회사에서 퇴사한 M, N가 피고회사로 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소외회사의 상호인 ‘E’는 피고회사의 상호인 ‘B’과 중요한 부분이 동일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상호의 계속적 사용이라는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임기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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