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9서울고등법원 2심1986-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9 민사 사건(198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12일부터 1985년 1월 7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 등 건축자재를 판매함.
- 총 거래 금액은 약 2,325만 원 상당이며, 이 중 551만 1,39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의 이름으로 건물 내부 공사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피고의 형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인으로서 책임이 있음(상법 제24조).
-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에 대해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대금 5,511,390원과 1985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의 거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받지 못한 건축자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3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등 건축자재를 금 23,257,490원 상당 판매하고 그 대금중 아직까지 금 5,511,39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정서), 갑 제4호증(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부가가치세 결정상황회보),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4(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피고를 영업주로 한 영업감찰을 받아 피고를 영업주로 표시하고 건물내부공사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밤라이트, 판넬등 건축자재를 대금 23,257,490원 상당 매수하고 그 대금중 아직 금 5,511,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거래당시 영업감찰명의인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신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름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상 채무인 본건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잔액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정성욱 박일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