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494서울고등법원 2심1980-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 물품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1494 민사 사건(1980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염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주었다.
  • 이는 염색업체 운영자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 목적이었다.
  • 염색업체 운영자는 원고로부터 염료 등 물품을 계속 구매하였다.
  • 원고는 염료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
  •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6,014,500원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었고, 원고는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의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영업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염색업체 운영자는 원고로부터 염료 등 물품을 계속 구매하며 영업을 해왔다.
  • 원고가 받은 일부 대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피고가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서 염색업체 운영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업체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65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4,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내지 제3항과 같다. 【이 유】피고가 상호소외 1 주식회사(염색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 12. 25. 항소외소외 5에게 그가 경영하는 위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소외 5는 1978. 5. 20.부터 원고로부터소외 1 주식회사 염색공장에서 사용할 각종 염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오던중, 위 거래가 종료된 1978. 12. 12.까지의 물품 잔대금이 금 6,764,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위 물품잔대금중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금 72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5로 하여금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소외 5의 영업상 거래로 인한 위 물품대금 채무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구하는 금 6,014,5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