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3가단13268 민사 사건(1994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2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 3장을 발행했다.
- 이 약속어음들은 각각 1992년 12월 30일, 1993년 3월 15일, 1993년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맞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
- 피고는 이 약속어음들이 자신이 설립하기 전인 회사 설립 전 발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회사 설립 전에도 개인 사업자로서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이 어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사 설립 전 발행한 어음에 대해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은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어음을 발행할 당시 회사는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설립 중이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나중에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지만, 이미 발행한 어음을 회사가 추인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점을 믿고 어음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의류 불량이나 손해 배상 책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어음은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회사 설립 전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
- 2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한 자가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력도 없는 그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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