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07서울고등법원 1심1973-02-2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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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07 민사 사건(1973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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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철재앵글 및 평철을 거래하고 대금 734,5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철재를 직접 매입한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실제 철재를 매입한 사람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였고, 그 업체가 피고 회사의 현장 책임자 명칭을 사용했다.
- 원고는 이 명칭 때문에 피고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 회사는 이를 묵인했다.
- 피고 회사는 하도급 업체가 사용한 명칭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철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철재를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철재를 직접 산 사람이 피고 회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였지만, 그 업체가 피고 회사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의 현장 책임자 명칭을 사용한 것을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
- 원고는 이 명칭 때문에 피고 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믿었고, 실제 거래 서류도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인수한 것처럼 작성되었다.
- 피고 회사는 하도급 업체가 사용한 명칭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따른다.
- 피고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 보증을 약속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철재 대금 73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의 명칭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면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철재 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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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수급인에 대한 상호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도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81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별지일람표기재와 같이 원고에게서 철재앵글 및 평철을 매입하였므로 그 대금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금 73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동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각 인수증)의 기재중 인수인표시가 "한도실업현장 사무소", "한도실업남산철망설치공사현장". "한도남산현장". "한도남산현장 창고계", 따위로 되어있는 기재부분은 다음에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철재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별지일람표기재 철재를 원고로부터 매입한 당사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남산철책공사를 도급받은 피고회사에게서 동 공사중 능형철망 제작설치공사부분을 다시 하도급받은 소외 3이며, 동인은 동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계산하에 조달하기로 된 자재의 일부로서 위 철재를 철재상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사들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위 철재매입의 당사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별지일람표기재철재의 매입당사자가 피고가 아니고 피고의 하도급인인 소외 3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한도실업주식회사 남산철책공사현장 소장대리"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거래상대방이 피고회사라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철재대금중 아직 변제되지 않고있는 잔대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24조는 제삼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하여금 그 타인이 그러한 상호등을 사용하여 거래한 책임을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뜻에는 단지 상호 그 자체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 상호에 의하여 상징되는 경영조직에 속하는 구성요소로서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그 조직의 주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믿을만한 명칭을 부가한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10호증(인수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약속어음) 을 제1호증(경유서)의 각 기재, 위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이 피고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앞서 인정한 철망설치공사에 쓸 자재를 원고로부터 매입조달하면서 피고회사의 공사현장 소장대리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1972.5.18.부터 동년 5.26.까지 거래하여 오다가 그때까지의 매입철재대금중 일부결재되고 남은 금 734,500원의 잔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부터 철재납품이 중단되므로서 공사의 진행까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피고회사와 소외 3은 원고에게 위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일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임을 밝히고 특히 피고회사는 1972.5.27. 이후에 동 소외 3에게 납품되는 철재대금은 피고회사측에서 보증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여 원고는 별지일람표 (8) 내지 (10)기재와 같이 금 981,000원어치의 철재를 소외 3에게 납품한 후 동 대금(1972.5.27. 이후의 거래대금)은 1972.6.2. 소외 3을 통하여 피고회사로 부터 지급받았으나 1972.5.26. 이전의 거래대금은 지급받지 못한채 있었던 사실, 위 거래기간(특히 1972.5.18.부터 동월 26까지의 기간)중 소외 3이 피고회사에게서 하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에는 "한도실업주식회사 남산철책공사현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져 있었으며, 그 공사장에 피고회사가 파견한 기사가 주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동 공사장에 철재를 납품할때에 이를 인수한 현장종업원들이 작성해준 서류(갑 제1 내지 10호)에는 한결같이 피고회사소속 공사장직원들이 인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거래기간중인 1972.5.24.에 일부 철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1,2 수취인의 기재는 백지로 되어 있었다)은 모두 피고회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자재대조로 소외 3에게 주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상의 사실로 보아 피고회사는 소외 3이 피고회사의 남산철책공사 현장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위 소외인과 거래한 원고는 적어도 1972.5.26. 이전에는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하부조직인 공사현장책임자로서 동인이 한 거래행위의 효과가 피고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이 위와 같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한 1972.5.26. 이전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그 거래에 의한 철재잔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원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금액은 1972.5.26. 이전에 거래된 철재의 잔대금인 것이 분명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9.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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