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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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922 민사 사건(1973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자재 대금 604,656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 지급을 미뤘다.
-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자칭한 사람이 원고와 거래하며 목재를 구매했는데, 원고는 이 사람이 피고 회사의 공식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했다.
- 피고 회사는 이 출장소장이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실제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금 504,656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목재 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장소장이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점을 들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인장을 일부 사용하고, 회사 이름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점을 인정했다.
- 출장소장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그를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게 한 점이 중요했다.
- 원고는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공식 대리인인 줄 알고 거래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변제 약속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이행 지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자재 대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처럼 행동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재 대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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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피고 회사 명칭을 사용해 철재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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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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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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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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