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922대구고등법원 2심1973-12-11 선고검수완료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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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922 민사 사건(1973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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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 자재 대금 604,656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 지급을 미뤘다.
  •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자칭한 사람이 원고와 거래하며 목재를 구매했는데, 원고는 이 사람이 피고 회사의 공식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했다.
  • 피고 회사는 이 출장소장이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실제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금 504,656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목재 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출장소장이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점을 들어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인장을 일부 사용하고, 회사 이름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점을 인정했다.
  • 출장소장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그를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게 한 점이 중요했다.
  • 원고는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공식 대리인인 줄 알고 거래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변제 약속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이행 지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자재 대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출장소장이 피고 회사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처럼 행동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재 대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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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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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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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81·서울고등법원·1980-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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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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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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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문영식 【피고, 항소인】 일신토건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2가합17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656원 및 이에 대한 1972.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위 제1항의 유지부분의 한도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증인 이병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거래장)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피고회사의 포항출장소장 으로 자칭하던 소외 이병락이 1970.8.2.경부터 같은해 10.16.까지 사이에 당시 목재상을 하 고 있던 원고로부터 목재, 송판등 건축 및 건설공사용 자재를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604,656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그 외상대금중 위 같은해 8.18.경 그중 금 100,000원을 갚은 외는 전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 바, 원고는 먼저 위 목재는 피고회사 출장소장으로 있던 위 이병락이 피 고회사를 대리하여 그 자재들을 구입해 간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이병락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2(공판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 이병락은 단지 피고회사로부터 각종 공사 를 하도급받아 그 자신의 계산하에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2(각 이창기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사용인감 계, 메모지)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이희도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각 건축자재를 구입해간 것은 피고회사가 소외 포항시나 영일군등으로부터 수급한 용천교, 월모교등의 가설공사와 각 학교교실 증축공사등을 위 소 외인에게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줌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회사가 위 공사들을 각 수급하고, 위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였고, 그 사람에게 피고회사의 인장까지도 일부 조각 사용하는 것을 승락까지 한 바 있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피 고회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제1,2호증(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는 바이므로 따라서 위 소외인과 피고회사간의 내부관계 는 어떠하던간에 피고회사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인과 거래한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공사 및 그 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위 소외인의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는 이른바 상법상 명의대여시 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나머지 대금을 1970.12.31.까지 갚아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라 고 주장하나 피고회사는 물론이요 위 소외인도 그와 같은 변제기의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인 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회사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 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이전의 지연손해금의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음 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504,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2.10.18.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 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 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위 취소부분을 넘는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있어 이를 각각 기 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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