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 2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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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 피고는 2018년 11월 14일 작업지시서로 12,250개를 발주했으나, 11월 16일 수량을 6,980개로 줄인 수정 작업지시서를 전달했다.
  • 원고는 수정 작업지시서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고, 10,849개를 납품했다.
  • 피고는 발주량 감축과 단가 차이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납품 대금 중 일부 2억 1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발주량을 12,250개로 인정하고, 단가는 원가에 8% 이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 납품량은 10,849개로 인정하고, 어음 1억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345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피고는 발주량 감축과 단가 차이를 주장하며 전액 지급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발주량과 단가를 원고 주장대로 인정해 일부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발주량은 12,250개로, 피고가 주장한 6,980개 감축은 인정되지 않았다.
  • 수정 작업지시서가 원고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감축된 수량보다 훨씬 많은 10,849개를 납품한 점과 피고 입고 담당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 단가는 원가에 8% 이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억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의류 수량과 단가를 법원이 원고 주장대로 인정해,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발주량 감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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