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736청주지방법원 2심2012-09-18 선고검수완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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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나4736 민사 사건(2012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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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포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수지 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45,384,114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해당 사업주는 2010년 6월 1일경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데, 당시 사업장 토지와 건물, 제조설비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3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임의경매 절차까지 개시되었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보다 앞선 2009년 6월 9일 이미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골판지상자 제조·판매)으로 설립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기존 사업체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기존 사업체가 폐업한 2010년 6월 1일부터 기존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이어받았으며, 기존 사업체의 매출 거래처 55개 업체 대부분과 거래를 계속하였다.
  • 피고 회사는 독자적인 제조설비를 갖추지 못하다가 기존 사업체가 폐업한 뒤 그 사업주 소유의 제조설비를 넘겨받아 사용하였고, 2009년 한 해 동안 기존 사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물품대금이 그해 말 기준 180,299,201원에 이르렀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포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수지 제품을 공급하고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 45,384,114원을 청구하였다. 해당 사업주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한 뒤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해 자산·근로자·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설립이 기존 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는 위법한 목적의 회사 제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세웠다면, 이는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 이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 채무 면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폐업 당시 경영·자산 상태, 다른 회사로 넘어간 자산의 유무와 정도, 그 자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실제로 피고 회사는 기존 사업체와 사업 목적·내용·사업장 소재지가 같았고, 근로자와 공장·제조설비 같은 인적·물적 자원, 대부분의 매출 거래처까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였다.
  • 기존 사업체의 사업주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지배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대표자)였던 점 등도 회사가 채무 면탈을 위해 동원된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설립은 기존 사업체의 채무를 피하려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도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새로 세워 겉모습만 바꾸더라도 사업의 실체가 그대로 이어지고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법원이 두 회사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새 회사에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새 법인으로 이어가는 방식은 법인격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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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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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물품대금2011 4736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11. 9. 2.2010 27199 변 론 종 결2012. 8. 14. 판 결 선 고2012. 9.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제 심 판결의 주문 제 항 중를로 경정한다3. 11‘2010. 11. 4.’ ‘2010. 11. 5.’.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45,384,114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기초사실1. 원고가경부터경까지 사이에**** 이라는 상호로 골판2008. 8. 1.2010. 4. 30.‘’○○ 지상자 제조 판매업을 하던에게 수지 제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45,384,114.**** 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1 (,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거나에 의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므로와 마찬, **** 가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5,384,114. 나 판단. - 3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1)· 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 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 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 · 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 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 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 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1. 5. 13.2010 9447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내지 호(2),2, 5, 6, 12, 1417 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 호증의 일부 기재 제 심 증인의,1, 2, 7, 810, 1**** 일부 증언 제 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1,, 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회사는설립되었는데 소재지가****의 사업장 소재지( )2009. 6. 9.,○○ 와 같은 ****이고****과 마찬가지로 골판지상-,○○ ○○ **** 자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주 주당 액면가원 중( )20,000 (15,000 )◎ - 4 - 이주가주이주가주를 출자하였는11,000 ,1,000 ,4,000 ,4,000◎◎△△△▽▽▽**** 데은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가 되었고,,◎◎◎ ****△△△ 는와의 딸이며과는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 ◎◎◎▽▽▽ **** **** 기들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 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은 그 후 자신의 보유주식주 중주를.11,0004,000◎◎◎ 에게주를에게 각 양도하였는데는의 여동생이다, 2,200,.◆◆◆■■■◆◆◆ ◎◎◎ 다는 자기 소유의 ****공장용지( )-****○○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구조 패널지붕 층 공장 층(‘’)2(1.○○○○ ○ 및 층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을 운영하다2.,‘’)○○㎡○○ ○○○㎡○○ 가경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2010. 6. 1.,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등소유의 자산**** 1) 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 계원 및엔 상당의 근저당권 건 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2,267,000,00066,418,000(9 ), 청구금액 합계원 상당의 가압류 건 도 이루어진 가운데 근저당권자 중소325,860,598(5 ), 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2010. 9. 2.. 라 피고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를****과 같이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까지는, 2010. 5.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이 실질적으, ○○ 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 이르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2010. 6. 1. 하였다 이에 따르면****의 폐업 당시 근로자.,***, ***, ***, ***, ***, ***, ***,○○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외에 ********-****같은 리,㎡ -****같은 리,㎡-****같은 리,㎡-****같은 리,㎡-○○○ ○○임 야 ○○○등이 있다.㎡ - 5 - 등 명은 모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같은***, ***92010. 6. 1. ○○ 날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의 종전 근,○○ 로자 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의 신규 근로자로는명과 추***,*** 1○○ 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의 매출 거래처 대부분인 개의 업체들과( )55○○ 매출 거래를 이어갔는데****이경 폐업할 때까지는 독자적인 제조설,2010. 6. 1. ○○ 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이 폐업한 이후소유의 그 제조설비를 이어, ○○****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상년 한 해 동안****으로부터 외상,2009○○ 으로 매입한 물품 대금이 그 해 말을 기준으로원에 이른다180,299,201. 바 피고 회사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원 월 차( )35,000,000 ,**** 임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자로 작 100,0002009. 6. 1. 성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리에 있는면적의 공장 건물과,,○○○㎡○ ○○ 면적의 공장 건물은경 각 보증금원 및 월 차임원2012. 7.20,000,0001,000,000 ,○㎡ 보증금원 및 월 차임원에 임대광고가 이루어졌다20,000,0001,650,000.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 회사가(3), ①○ ****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장 소재지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이 폐업,○○○ 할 당시의 근로자들과 공장 및 제조설비 등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 거·, 래처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관계 등까지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② ○○ 사업주인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지배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인 자**** 신의 처을 통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그리고피고 회사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원 월,,35,000,000 ,③**** - 6 - 차임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내세우나 위 차임의 액수는 인근 공장 건물100,000, 들의 임대광고에서 나타나는 차임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 라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에게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실제,**** 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와,3, 4 제 심 증인 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는****을 운영하다가 상당한 채1***, **** ○○ 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등의 사업용 자산을 모두 제공하고****의 근로자들 및 매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등도 승계한 것으, ○○ 로 보이고 을 제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 호증의 일부 기재 제 심 증인,4, 5, 1110, 1□□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운영의****과 별********○○ 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 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의 물품대금 채무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45,384,114**** 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45,384,114 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2010. 11. 5. 정한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20%,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1 - 7 -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 심 판결의 주문 제 항 중,.11 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2010. 11. 4.’ ‘2010. 11. 5.’,.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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