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 2심2007-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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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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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부터 피고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1999년부터 피고 직원 A가 원고 담당이 되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2000년경 A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구입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후 무상공급을 수반한 선급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03년 5월 9일, A는 원고에게 물품 7,000대를 구입하면 1,480대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A는 그중 3,480대만 공급하고 퇴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조사 결과 A가 상부 결재 없이 임의로 거래원장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잔여 물품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A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직원과 무상공급 조건의 선급금 거래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잔여 물품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대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피고의 영업팀장으로서 물품을 피고가 정한 가격에 판매할 권한은 있었으나, 피고를 기망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거래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A에게 무상공급 거래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고 A의 제의로 무상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의 거래원장에는 유상거래만 기재되고 무상공급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A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특별한 조건(무상공급)의 거래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 상대방은 직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특히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조건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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