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467청주지방법원 2심2010-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나2467 민사 사건(2010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50,547,72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물품을 공급한 회사)가 피고(물품을 받은 회사)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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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7390 판결
【변론종결】2010.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재판장) 이창섭 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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