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 2심2007-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7682 민사 사건(200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 직원은 피고의 강남지사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으나, 대리권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직원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또는 표현지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거래가 실물 이동 없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80%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어 계약은 무효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80%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3급 사원에 불과했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내부 결재가 필요했으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직원의 명함을 받았더라도, 고액 거래임에도 대리권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직원이 대리권 없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표현지배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가공거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피고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책임비율을 80%로 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은 거래 전에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시스네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변론종결】2007. 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내지는 표현지배인 주장과 피고의 가공거래 항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내지는 표현지배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2팀의 과장으로서 피고의 영업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고, 따라서소외 1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2팀의 팀장은소외 2이고,소외 1은 강남지사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에 불과하고,소외 1은 피고의 강남지사 영업팀의 일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망을 제안하며,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팀장인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밖에는소외 2 등 피고 회사의 내부 결재를 받아야만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고의 2003년 당시 영업계약관리기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팀 팀장조차도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영업총괄팀에 통보하여 그 승인을 받고 담당임원 내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소외 1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직위 또는 업무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소외 1이 실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어도 피고의 영업팀장이라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소외 1은상법 제14조에 정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에 준하는 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소외 1에 대하여상법상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소외 1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바, 앞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말기 공급업체인 케이티파워텔로부터 델타정보통신 또는 디온, 원고, 피고를 거쳐 최종 수요업체인 케이아이텔레콤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중간단계인데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미리 납품업체 중 디온에게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종전에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소외 1과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인감계 등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의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소외 1이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란 점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표현지배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가공거래 항쟁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케이아이텔레콤이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겪게 될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원고 및 디온 등과 공모하여 실물의 이전 없이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서류만으로 진행한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피해자인 원고가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공거래의 일환으로서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마저 면책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실물의 이전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가공거래에 공모하였다거나 혹은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을 80%로 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박재현 김성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