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7-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1496 민사 사건(200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2005년 10월 피고 2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를 1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2의 요청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했습니다.
  • 잔금 9,000만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1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와 피고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원고 2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 10장을 발행했고, 대부분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 2006년 10월, 소외 1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 취소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가등기·근저당 말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반소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인 매수 후 건설업 면허 취소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매매의 주된 목적이 은행 당좌거래(약속어음 발행)에 있었고 면허 취소는 부수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이 건설업 면허를 이용한 공사가 아니라 은행 당좌거래를 통한 약속어음 발행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가 법인 인수 후 실제로 공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약속어음 발행에 주력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피고 2는 원고 2의 요청으로 잔금을 받지 않고도 약속어음 용지와 법인 인감 등을 넘겨주었으며, 원고 2는 이를 이용해 10장의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 건설업 면허 취소는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부수적 사유이므로, 원고들은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인 매수 시 건설업 면허가 부수적 요소에 불과했다면, 면허 취소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의 핵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원 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2007. 6. 8. 【주 문】 1.원고(반소피고) 1의피고(반소원고) 1,피고 3에 대한 본소청구 및원고 2의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 1은피고(반소원고) 1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07. 3. 10.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원고(반소피고) 1과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 1.피고 2는원고 2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도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고,피고 3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0. 접수 제68710호로, 별지목록 3.항 기재 아파트(4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1. 접수 제68987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1은피고(반소원고) 1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06. 4.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원고 2는 2005. 10. 10.피고 2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번호생략)를 가지고 있는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인)(2004. 8. 10. 설립등기, 대표이사소외 2, 이하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라는 법인을 1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원고 2는 2005. 10. 20. 위 1억 1,000만원 중 계약금 2,000만원을피고 2에게 지급하고,원고 2의 요구로 2005. 10. 25.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소외 3으로 변경하였다. 다.피고(반소원고) 1과피고 3은피고 2의 자식들이다. 라.원고 2는 2005. 11. 7.소외 4의 잔금 지급 요구를 받고 아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5. 11. 18.까지 양도잔액을 완불한다. ② 어음은 양도인측이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로 한 장씩 가져가서 현금과 교환한다. ③ 위 약속을 어길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반환치 않는다. ④ 잔금 완불(9천만원) 후 면호 서류 일체를 넘긴다. 이와 동시에 가등기도 해지한다. 마.원고 1 소유의 별지목록 1항 기재 아파트(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피고 3 앞으로 별지목록 2.항 기재 아파트(3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0. 접수 제6871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별지목록 3.항 기재 아파트(4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1. 접수 제6898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0. 23.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제도기능사 및 건설재료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마.원고 2는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소외 3에 이어서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소외 5는 2006. 1. 6.피고 2에게 9,600만원을 2006. 2. 20.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소외 1 주식회사의 공사 면호를피고 2에게 양도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소외 5도 위 돈을피고 2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갑5, 을6, 다툼 없는 부분]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소외 1 주식회사가 2004. 9. 2. 건설업등록 신청시 2개의 면허를 대여하여 등록신청 되었다는 이유로 2006. 10. 23.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반환하고, 잔금 9,000만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소외 1 주식회사의 양도계약의 중요한 목적은원고 2가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려는 것이지 건설업 면허를 이용한 공사가 아니었고, 따라서원고 2는소외 1 주식회사 인수후 공사실적이 전혀 없으며,피고 2는원고 2에게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권(10장)을 주어원고 2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또한, 이 사건 101호에 대한 가등기는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마쳐진 것인데,피고 1이 2007. 1. 10. 청산금 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청산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의 본소 해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이 건설업 면허를 이용한 공사인지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나.원고 2가 이 사건소외 1 주식회사 양수 후에 위 법인의 공사 면허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공사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는 위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을 알아 본다. (1)피고 2는 2005. 10. 20.원고 2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소외 1 주식회사 대표 명의를소외 2에서소외 3으로 바뀌었고,소외 2는 며칠 후 국민은행 북악지점 담당자에게원고 2,피고 2와 같이 찾아가 당좌거래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2)피고 2는 2005. 11. 2.원고 2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101호에 담보조로피고 1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고, 2005. 11. 9.원고 2에게 약속어음 용지 4장을 건네 주었다. 피고 2는 2005. 11. 22. 다시원고 2의 부탁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소외 3에게 약속어음 6장과 어음발행 도장, 법인 인감도장 및 카드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을 건네 주었고, 담보조로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5. 12. 20.자인 4,300만원과 5,300만원의 어음 2매를 건네 받았다. (3)소외 3은피고 2에게 건네 준 위 4,300만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어음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위변조 신고를 하고, 위 은행에 별단예금을 예치하지 않기 위하여피고 2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다. (4) 이에피고 2가원고 2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겠다고 하자,원고 2는 이 사건 301호와 403호에피고 3 앞으로 위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5)원고 2는피고 2로부터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 10장을 모두 발행하였는데, 그 중 액면 1,000만원인 어음 1장만 정상 결제되었고, 나머지 9장 액면 합계 458,500,000원의 어음들은 무거래나 위변조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소외 1 주식회사와 국민은행 북악지점과의 당좌거래는 2006. 3. 6.원고 2가 약속어음 위변조 해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되었다. (6)피고 1은원고 2가 위 매매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2006. 6. 14. 이 사건2006가단46837호로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근저당등기에 의하여2006. 5. 12. 이 법원 2006타경10480, 1049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공사실적이 없고 건설업 면허만 있는 법인의 매매가는 2,000만원 정도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이었다. 건설업 면허 있는 법인의 당좌거래는 금융기관이 공사실적이나 대표이사의 신용을 조사한 후 당좌공탁금 200만원을 받은 후에 이루어 진다. [증 거] 갑6, 증인소외 2, 국민은행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믿지 않는 증거 갑8.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소외 1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은원고 2가 건축공사 보다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당좌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매매의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위소외 1 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것 만으로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소외 1 주식회사와 국민은행 북악지점과의 당좌거래가 2006. 3. 6. 중지된 이유는원고 2가 부도낸 9장의 약속어음 위변조 해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이므로 이를피고 2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 건설업 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부수적인 위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주장은 이유없다. 4.피고 1의 반소 주장에 대하여 가. 을10에 의하면,피고 1이 2007. 1. 10.원고 1에게 이 사건 101호에 대한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101호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이고,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4,500만원의 근저당과 이 사건 채권액 9,000만원을 합하면원고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나. 따라서,원고 1은피고 1에게 청산기간 2월이 종료한 2007. 3. 10.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종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