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230 민사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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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함.
  • 2000년 12월, 원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해 피고가 1차 계약을 해제하고 1차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돌아감.
  • 2008년 1월, 소외인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2차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 2009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외인이 해당 반환청구권 일부를 압류해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원고의 반환청구권 일부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함.
  • 압류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권자만이 피고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권리를 잃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봄.
  • 1차 매매대금은 이미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반환 청구권이 없으며, 2차 매매대금도 압류된 금액보다 적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청구권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압류되어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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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피고는 부당이득으로”부터 제5쪽 위에서 첫째 줄까지 부분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1. 4.소외인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소외인이 받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거나 해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외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158,888,219원의 채권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 1. 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0. 12. 31.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없고,소외인 명의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08. 1. 9.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은 추심채권자인소외인의 위 158,888,219원의 채권에 이르지 못함은 명백하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달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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