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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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2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8억 원 중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32억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79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7년 7월과 8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잔금 지급을 연기 요청하며 가등기 설정을 요구함.
  • 피고는 가등기 설정은 가능하나, 잔금 연장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자, 2017년 11월 10일 피고는 계약 해제 통보를 보냄.
  • 원고는 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며 잔금 연장과 가등기 설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늦추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설정을 약속해 신뢰를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한과 1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가등기 설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은 원고 책임임.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부당성이 없다고 봄.
  • 원고가 계약 해제 후에도 이행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는 유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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