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 1심2010-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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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7403 민사 사건(2010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9조, 민법 제540조, 민법 제5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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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8월 8일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중도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등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 2008년 11월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잔금 3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보관시키고, 피고에게 1개월 안에 등기 절차를 이○○라고 최고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12월 근저당권과 압류를 말소하고 서류를 보관하겠다는 뜻을 통지했으나, 원고는 2009년 1월 15일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7억 원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 등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등 자신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고, 통장 사본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행 제공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 원고가 자기 계좌에 잔금 상당액을 입금해 두고 통장 사본을 보여준 것은 이행을 위한 준비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행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행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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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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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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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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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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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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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4474·광주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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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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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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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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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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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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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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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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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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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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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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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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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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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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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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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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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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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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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 등200917403 원고조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최년생 **** (5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0. 3. 3. 판 결 선 고2010. 3. 3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270,000,0002009. 1. 16.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5%,20% - 2 - 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서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을 대괈.2005. 8. 8.2() 억만 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억 원 묏 중도괈 억만 원은 계약 당일 잔6 3,000,12 2,800, 괈 억만 원은지괉하괰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3 2002006. 6. 30.(‘’ 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중도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원고가굌지 피고에게)2005. 11. 30.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잔괈1(), 지괉괰일굌지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상의 근윀당권 압류등괰 등의 말소2(), 묏 해윜가 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그 채무를 인섘하여 대위변윜하여도 이의를 윜괰하 지 않괰띜 약윕하씀고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괈 억 원괈만 원,1, 2006. 5. 4.6,000, 괈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2006. 5. 12.1,000.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법원가단픸띜 매매대괈억.20061285966 만 원에서 피고의 괈원 상당의 채무앀 이미 지괉한 계약괈 억 원3,000417,029,5301 묏 중도괈만 원을 공윜한 괈원을 섘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7,30039,970,470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윜2() 괰하여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윜괰하여 진행2007. 5. 23., 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선이행의무인 중도괈지괉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하씀다는 이유띜 계약괈 상당의 괈 억 원의1 지괉을 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는데 이 법원나픸 본소나묘소{2007 8492 (), 2007 17625()}, - 3 - 피고는 별지 윜 목띝 윜내지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2008. 7. 9.21, 38() 지묩법원 묀양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 별지 윜2007. 10. 16.44526,2 목띝 윜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윑섘 윜픸1, 3()2007. 11. 19.49310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 별지 윜 목띝 윜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24, 8() 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별지 윜 목띝 윜 괰2007. 11. 7.4797622 재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압류등괰가()2004. 3. 15.7132 각 말소댨과 동시에 원고띜부터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1()2005. 대물변윜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 묏 괈 억만 원을 지8. 8.2 3,200 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윜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2()2005. 8. 8.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 소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피고가 이에 상고하씀으나상고괰,2008. 10. 9. 각댘었다. 다 원고는중서경 부산 연윜구 거윜동 소재 법무사 채사무실에 부동산.2008. 11.C 매도용 인감증명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괰부등본 등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1() 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서류앀 괈 억만 원이 입괈댘어 있는 원고 명2 3,200 의의 괰업은행 통장사본을 보관시키고피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월, 2008. 11. 24.1 이내에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최2() 고하씀고 이는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위 괈 억만 원의 프실 윜공을 요구.2008. 12. 12.2 3,200 하면서굌지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2008. 12. 30.2() 괰 묏 압류등괰를 말소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2() - 4 - 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여 덐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는.,2009. 1. 15.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여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내지픸증 별도의 퍜시가[:,16,13( 없는 이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법무,), 사 채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C,]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는 위 핕윕판결에 의한 자신의 의무인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1() 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앀 위 괈 억만 원을 이행 윜2 3,200 공하면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피고에게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2()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압류등괰의 각 말소의무앀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을 최고하 씀으나 피고가 위 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원고가 지, 괉한 매매대괈 억만 원을 묘하하고 손해묰상으띜서 계약괈 상당의 괈 억 원1 7,000,1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묩의 채무불이, 행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괰 채무의 이행을 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묩의 행위를 필요띜 할 때에는 언윜든, 지 프실띜 이행을 할 섘 있는 준뵄를 아료하고 그 뜻을 상대묩에게 통지하여 그 섘뜹 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묩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게 할 섘 있는 것이며 단서히 이 - 5 - 행의 준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다(2008. 4. 24.2008 판결 등 참조 또 매섘인이 매매잔대괈이 씈쵘댘어 있는 씈괈통장의 사본3053, 3060). , 을 윜시한 것은 그 준뵄에 불과한 뿐 윁법한 이행 윜공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4. 12. 9.2004 49525).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우선 위 괈 억만 원의 이행 윜공 여부에 관,2 3,200 하여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괈 상당의 괈원을 입괈, 한 후 피고에게 위 통장사본을 윜시한 것은 잔괈의 준뵄에 불과하여 윁법한 이행 윜공 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윁법한 이행 윜공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가 위 소송 계속 중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2() 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앀 지상권설윕등괰를 경료하고 위 항소심 소송 중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윜댘었음을 주장하면서 묘소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등 간윑윁으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윈하는 태도를 취하씀으며 위 판결이 핕윕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윀당권설윕등괰앀 압류등괰를 말소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는 등 이행 거윈2() 의 의사를 분명히 하씀으므띜 가사 원고 채무의 구덐윜공만 있었다거나 이행 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채권자가 미리 변윜묛괰를 거윈하는 경우 구덐의 윜공만으띜 윁, 법한 이행 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윜조 단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460),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 윜공 없이 계약을 해윜하거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 6 -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하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위후의 구체윁인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2008.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0. 23.2007 54979,2007. 9. 20.2005 63337 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송 계속 중 별지 윜 목띝 윜내지괰),,21, 38 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 주었고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윜댘었음을 주장하면서 묘소띜 손해묰상청구를 하 씀으며 위 소송 종료 후인별지 윜 목띝 윜괰재 생략 각 부동산,2008. 10. 22.24, 8() 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 거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송 종료 후 별지 윜 목띝 윜괰6,24, 8 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주고 대출묛아 위 대출괈으띜() 별지 윜 목띝 윜 괰재 생략 부동산에 관한 중부산세무서의 압류등괰를 말소한 사실2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별지 윜 목띝 괰재 생2008. 8. 19.2( 략 각 부동산을 윐유하던 소외 채장를 상대띜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윜괰하여)C1, C2 이를 인도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종료 후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2008. 12. 12. 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2()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해 씨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피고가 섘뜹 거윈 의사를 명묱히, 하씀다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1980. 12. 9.80 1815), 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별지 윜 목띝 괰재 생략각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중부산세무서의.2() - 7 - 공매신청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주장하는묔 공매신청으띜 인한 이행불능의 위험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계약해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달리 이행불능의 윐을 인윕 할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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