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 1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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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793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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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최초 임차인 A가 2000년경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입주예정일 2003년 3월경)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01년경 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여러 채의 임차권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는 2001년 12월 초경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하면서, 그중 문제된 임대주택 임차권 대금으로 21,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매수한 임차권 중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서 산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었다.
  • 그 뒤 최초 임차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임차권이 소멸했고, 원고는 그 임차권의 최종 매수인에게 21,300,000원을 돌려주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며 매매대금 21,3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사들여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는데, 최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가면서 임차권이 사라졌다. 이에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21,300,000원을 돌려주고 피고를 상대로 같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제한 같은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한꺼번에 5채나 되는 임차권을 사들였고 그중 일부를 다시 전매한 점, 매입한 임대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차권을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즉 이 계약의 동기와 목적은 '임차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원고에게서 대금을 받고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으로 모두 이행된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입주해 살거나 임차기간이 지난 뒤 분양받는 것까지 보장하기로 한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나중에 최초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 원고가 입주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주택 임차권을 사고팔아 차익을 노리는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 임차권을 넘겨주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중에 임차권이 사라져 입주가 안 되더라도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런 권리 거래는 위험을 감수한 쪽이 책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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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793 매매대금반환 원 고**** (55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2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9. 1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00년경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안양시 동 안구 ****에 있는 ****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를 임차(입주예정일은 2003. 3.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여 러 채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는 2001. 12. 초경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모두 5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수(그 무 렵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1,300,000원을 지급하 였다)한 후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한 일부를 다시 전매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이었던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 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차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대주택 임차권의 최종매수 인에게 21,3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임대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 권이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 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대금 21,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여러 채의 임대주택 임차권 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차권의 수가 모두 5개나 되고, 그 중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 일부를 다시 전매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임대주 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매입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전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자로서 단지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계약상 채무는 원고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실제 로 입주하여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차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 - 4 - 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위 임대주택의 최초 임 차인인 A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임대주택 임차권 매매계약상의 피고의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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