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719광주고등법원 2심2015-12-23 선고검수완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5나719 민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7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과 부동산 및 묘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매도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인은 대리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음.
  • 피고는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계약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소외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무효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시하는데, 소외인은 이런 서류를 전혀 갖추지 못함.
  • 원고가 피고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의심스러움.
  • 소외인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넘어서 중도금과 잔금 조건을 임의로 정하는 등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함.
  •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 체결 권한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계약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금 송금일 가능성이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추가 협의를 통해 계약을 완성할 예정이었고, 계약서 내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인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재나1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2620 판결 【변론종결】2015.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주소 생략)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소외인의 기명과 무인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묘지2. 계약 내용매매대금 3,290,000,000원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다.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특약사항]1. 위 지상물 일체 포함한다.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3. 위 지상의 수목 및 지상물, 지하수도 매매에 포함한다.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5. 잔금 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6. 농작물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정리해 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위약금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프랑스에 있던 피고가 2014. 8. 6. 소외인과 3차례 전화통화를 한 다음 소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원고가 2014. 8. 7.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인이 같은 날 피고에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약금 3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귀국한 후 소외인을 만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대리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도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소외인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2014. 4.경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에게 소개하고 가격을 절충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인은 피고의 허락 없이 중도금과 잔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묘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특약사항(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5. 잔금 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까지 정하였는바, 피고가 전화통화로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까지 충분히 상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굳히고 자신이 귀국하기 이전에 급히 소외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원고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의사의 접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완성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단계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정해진 계약금을 수령하며, 나아가 일방이 계약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경우 몰취액 또는 상환할 배액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금을 송금한다면 받아두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