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3252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13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47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해 11월 3일 양측은 잔금 지급일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원고는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나중에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477,000,000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458,620원, 물품구입비 1,900,000원 등 합계 488,358,62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 이와 별도로 원고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약속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물품구입비 합계 488,358,62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시가스 공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착오가 피고 쪽에서 유발되었다는 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해서는, 계약의 동기(계약을 하게 된 속마음의 이유)에 착오가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를 적용했다.
- 법원은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착오를 피고 쪽에서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계약 해제 주장과 착오 취소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살 때 도시가스 공급 같은 중요한 조건을 기대했다면, 그것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상대방이 그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두 약속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으며, 피고는 원고에게서 빌린 벤딩기를 사용한 뒤 사용료 지급을 약속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