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 1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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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3252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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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13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47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해 11월 3일 양측은 잔금 지급일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원고는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가 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나중에 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477,000,000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458,620원, 물품구입비 1,900,000원 등 합계 488,358,620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 이와 별도로 원고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계약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약속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물품구입비 합계 488,358,62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시가스 공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착오가 피고 쪽에서 유발되었다는 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관해서는, 계약의 동기(계약을 하게 된 속마음의 이유)에 착오가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를 적용했다.
  • 법원은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착오를 피고 쪽에서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계약 해제 주장과 착오 취소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살 때 도시가스 공급 같은 중요한 조건을 기대했다면, 그것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상대방이 그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구두 약속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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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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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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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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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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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3252 매매대금 원 고원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피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8. 30. 판 결 선 고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3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 2 -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4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계약 중 잔금지급 일자 등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 정하였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으로 매매대금 477,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458,620원, 물품구입비용 1,900,000원 등 합계 488,358,62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 - 3 - 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 당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 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 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계약의 - 4 -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위 동기의 착오가 피고측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착오를 이유 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 - 5 - 별지 1. 대구 남구 2. 대구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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