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수 후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늦게 공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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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지분을 사는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기한이 2017년 5월 31일로 정해졌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포함됨.
- 원고는 잔금 일부 3억 원을 2017년 10월에 지급했고, 나머지 57,210,500원은 2020년 3월에 공탁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계약서 특약과 상황을 검토해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피고로부터 토지 지분을 사면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계약 해제를 주장당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있는 특약에 따라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잔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 몰수 및 계약 자동 해제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음.
-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알리는 등 조치를 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되나, 이번 계약 특약은 그런 조치 없이도 자동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함.
- 원고는 잔금 지급 기한인 2017년 5월 31일을 지나 2017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나눠 잔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기한 내 지급이 아니었음.
- 계약 목적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신속한 이행이 중요했기에, 계약 특약은 사업 시행을 위한 자력 확인과 신속한 계약 마무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지분 매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 특약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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