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 2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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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8월 18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였다.
  •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인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에게 4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다.
  • 원고는 2008년 5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6월 17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원고는 승인 후인 2008년 10월 13일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피고(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도청구 대상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3개월 이상 협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소유자가 협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원고가 승인 전에 한 협의는 법에서 요구하는 협의로 볼 수 없고, 승인 후에는 별도로 3개월 이상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3개월 이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승인 전 협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승인 후 충분한 협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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