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417수원지방법원 2심2010-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물려받아 2007년 10월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음.
  • 피고 조합은 계약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승계도 인정하지 않고 계약 해제와 총회 결의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주장을 기각함.
  • 피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조합은 계약 무효와 조합원 지위 승계 무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아파트는 수도권에 위치해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이었으나,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았고, 조합원 변동에 인가가 없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함.
  • 피고 조합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은 원고와 조합 간 계약 체결 후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이상 임의분양분 아파트가 아니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아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조합의 계약 무효 주장과 조합원 지위 승계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