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6081서울고등법원 2심2021-06-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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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2일, 피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소외인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인은 주택법을 위반해 불법 청약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용인시장이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를 지시했다.
  • 피고는 2018년 11월 23일 소외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했고, 소외인 명의로 납입된 중도금과 이자를 농협에 반환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공급대금 반환채권도 양수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 60,453,9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공급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소외인이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위약금 조항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해 불법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계약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
  • 주택법과 관련 규칙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계약 해제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약금 조항은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으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택법과 시행령은 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해 반환금액을 제한하고 있어,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주택법을 위반해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고, 원고는 분양권과 반환채권을 양수해 피고에게 공급대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위약금 조항은 설명 부족과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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