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 1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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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4월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원을 지급함.
  • 해당 토지 중 일부(39㎡)는 도시계획에 따라 이미 설치된 도로로,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임.
  •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런 용도 폐지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함.
  • 원고는 이 부분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했으므로, 이 계약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용도 폐지 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법 적용이 안 된다고 반박함.
  • 법원은 무상양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무효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 토지 일부가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부분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
  •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 전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용도 폐지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 법 조항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용도 폐지 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무상양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임.
  • 원고와 피고는 무상양도 대상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산 토지 중 일부는 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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