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642서울고등법원 2심1973-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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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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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642 민사 사건(1973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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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OO지역 둔전리 410의 2전 1800평을 포함한 총 3,737평의 토지를 평당 720원, 총 2,680,000원에 매수함.
-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하천 부지로 되어 있었음.
- 원고는 1971년 5월 1일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1972년 4월 경 경계를 측량한 결과 토지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됨.
- 이에 원고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측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상인 간 거래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몰라 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와 대금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 계약 취소가 적법하고, 피고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 하천 부지라는 사실이 공통된 법률관계로 청구의 기초가 됨.
- 원고는 토지가 농지인 줄 알고 계약했으며, 하천 부지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
- 원고가 계약 전 토지 경계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인 간 거래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관련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
-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없어도 가능함.
- 따라서 계약 취소는 적법하며, 피고는 반환해야 할 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에서 일부 토지가 하천 부지임을 몰라 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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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김구실
【피고, 항소인】 김옥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3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판결 주문 (1)항을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6,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로 변경 표시한다.
(3)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지문 (2)항 기재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6,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본건 소장에서 처음에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을 원
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뒤에 청구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대금감액의 청구, 예비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부
당이득금반환 청구로 변경을 한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소변경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본건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410
의 2전 1800평의 4필지 합계 3,737평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중 위 같은리 410의 2전
1,800평은 농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천의 하상이라고 하는 공통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를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위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
가 불복치 아니하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1.4.2. 피고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410의 2전 1800평
외 4필지 합계 3,737평에 관하여 대금 평당 720원씩 합계 금 2,68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2호증의 1,2,3(영수증), 갑 5호증(증명원), 갑 6호증(하천공작물설치불허가) 원심의 사
실조회에 대한 용인군수의 회보(결정통보 포함) 원·당심증인 남중렬의 증언, 원심의 현장
검증 및 원심감정인 박봉관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목적물중 위
같은리 410의 2전 1800평(이하 본건 토지라 부른다.)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현상
은 경안천의 유수의 변동으로 그중 1,355평은 위 하천의 부지로 되어 그 지상은 항시 물이
흐르고 75평은 자갈밭으로, 나머지 370평은 무너진 뚝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실(위 토지는
예전에는 농지이었으나 다년간에 걸친 유수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된 것임) 위 경
안천은 1965.3.1. 경기도 고시 3148호로서 고시된 준용하천으로 위 토지상에 제방 기타 침
수를 막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
를 1969년경 전매할 목적으로 평당 금 180원에 매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알선을 의뢰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을 안내하는 소외
남중렬과 함께 본건 토지를 돌아보고 위 남중렬로부터 본건 토지가 위 경안천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고 본건 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알고 위 인정과 같이 평당 금 720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원고가 본건 토지가 하천부지인 현상을 알았다면 이를 매
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실, (피고 및 소개인인 위 남중렬도 위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 뒤 1971.5.1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
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72.4.경 본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본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본건 토지상에 경안천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유춘회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을 2
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아무
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목적물중 본건 토지 1,800평에 관한 부분은 매매목적물의
형상 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위
착오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1972.11.2.자 소변경 신청의
송달)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160 판결)
원고는 본건 토지 1,800평 이외의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
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치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원고가 위 매매당시 본건 토지를 측량하여 보았다면 본건 토지가 일
부 하천부지로 된 사실을 알았을 터인데 측량을 하여 보지 아니하고 매수한 것은 원고의 과
실이니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위 매매를 알선한 위 남중렬의 안내을 받아 현장을 돌아보고 본건 토
지가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건 토지는 등
기부상 전으로 되어있음을 믿고 매수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전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고, 다음 피고는 원·피고는 모두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매매한 상인인
바, 상법 69조에 따라 상인간에 있어서는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
쟁하나 원·피고가 모두 상인이라거나 본건 토지매매가 상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상법 69조는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셋째로 원고가 착오에 빠진 것은 위 남중렬
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원고를 착오게 빠지게 한 일이 없으니 위 남중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원·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것
을 요건으로 삼는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중 위 취소된 본건 토지
1,800평에 대한 대금 1,296,000원(720원×1,800)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취소의사표시가 피고에
게 도달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는 바, 이와 취지
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을 당심에서 원고가 위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
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표시한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
하여 민사소송법 199조를 적용하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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