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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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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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1685 민사 사건(2011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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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 10. 26. 피고와 광교택지개발지구 A23 블록 공동주택용지 17,678㎡를 매매대금 33,780,230,00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순차로 내 2009. 6. 12.까지 할인된 금액 포함 합계 33,542,565,270원을 모두 지급해 매매대금 납부를 마쳤다.
  • 피고는 2009. 10. 30.까지 용지조성공사를 끝내고 용지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용지 일부에서 불법 매립폐기물이 발견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등 성토 작업이 늦어졌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용수로가 용지 일부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대체시설이 완비돼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답변 때문에 철거가 2010년 4월로 미뤄지면서 성토가 지연됐다.
  • 한국전력공사가 지장배전선로 철거와 관련해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철거가 늦어졌고, 흥덕3교 시공도 지연됐다.
  • 결국 피고는 2010. 3. 24.에야 원고에게 용지를 인도했고, 원고는 그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매립폐기물 처리·농수로 철거·배전선로 철거·교량 시공 지연 등으로 용지조성공사를 늦게 마쳐 용지를 예정보다 약 5개월 늦게 인도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의 지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11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정한 인도기한(2009. 10. 30.)을 넘겨 2010. 3. 24.에야 용지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 매립폐기물 발견과 그 처리 과정의 분쟁, 농수로 철거 협의, 배전선로 손실보상 협의, 교량 시공 등은 피고가 자기 책임 아래 처리해야 할 사정이어서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지체상금 약정에는 일정한 면책 사유와 상한 등이 정해져 있었고, 법원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지체상금 액수를 계산해 일부만 인정했다.
  • 그 결과 원고 청구액 1,892,168,270원 중 1,135,300,962원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연이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택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도기한을 넘겨 용지를 넘겼다면, 그 과정의 폐기물 처리나 시설 철거 협의가 늦어졌더라도 자기 책임 영역의 지연은 지체상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면책·상한 규정에 따라 계산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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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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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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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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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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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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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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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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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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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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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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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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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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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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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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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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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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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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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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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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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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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3754·대전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수하고 분할 대금을 지급하던 중 일부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8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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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2025-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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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가단2129·춘천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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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 - 사 건2010가합11685 지체상금 원 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노★★ 피 고경기도시공사 ****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 변 론 종 결2011. 11. 8. 판 결 선 고2011. 12. 6.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300,962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3.부터 2011. 12. 6.까지 - 2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2,168,27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9 내지 31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 3 - (2) 원고가 승계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원고 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7. 10.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 터 **** **** 공동주택용지(공동임대 60~85㎡ 이하) 대 17,678㎡(이 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3,780,23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 - 5 -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 10. 26. 계약금 3,378,023, 000원, 2007. 12. 20. 1차 중도금 10,134,069,000원, 2008. 6. 20. 2차 중도금 3,378, 023,000원, 2008. 12. 22. 3차 중도금 3,378,023,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2009. 6. 12. 4차 중도금으로 3,373,580,670원, 2009. 6. 12. 잔금 9,900,846,600원을 각 선납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4항에 따라 4차 중도금 및 잔금은 선납할인된 금액을 납 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매매대금보다 할인된 금액인 합계 33,542, 565,270원(= 3,378,023,000원 + 10,134,069,000원 + 3,378,023,000원 + 3,378,023, 000원 + 3,373,580,670원 + 9,900,846,6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 지연 피고는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 지를 인도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가 지연되 었다. (1) 매립폐기물 처리의 지연 피고는 2006. 5. 26.경 소외 서건일로부터 이 사건 용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 데, 2008. 12. 17.경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용지 중 서건일로부 - 6 - 터 매수한 부분 중 일부 지역(약 4,500㎡)에서 불법 매립폐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09. 4. 7. 수원지방법원에 서건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 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8256, 이후 같은 법원 2009가합8249 사건에 병합되었 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 중 불법 매립폐기물이 존재하는 부분의 성토 작업 및 하천변 보강토옹벽 시공이 지연되었다. (2) 이 사건 농수로 철거의 지연 (가) 피고는 2008. 7. 31. 소외 한국농어촌공사(2008년 이전에는 그 명칭이 ‘한 국농촌공사’이었으나, 아래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의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업기반대체시설 설치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대체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 (나)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용수로가 이 사건 용지 중 약 2,077㎡ 부분을 간섭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용지를 간섭하고 있는 농업용수로를 ‘이 사건 농수 로’라고 한다), 피고는 2009. 9. 30.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수로에 관하여 농업 기반시설 용도폐지 1) 및 철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10. 9. 피 고에게 ‘이 사건 농수로는 농업기반시설로서 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에만 용도폐지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2010년 4월 대체시설의 시험가동 후 대체시설 완비 여부를 판단하여 비로소 용도폐지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이 사건 농수로가 2010년 4월에야 비로소 철거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이 에 따라 피고는 2009. 10. 14.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이 사건 농수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이 사건 농수로를 철거하여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 중 이 사건 농수로가 설치된 약 2,077㎡ 부분의 성토가 지연되었다. (3)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 철거의 지연 (가) 피고는 2008년 5월경 소외 한국전력공사(경기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 1)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용)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 8 - 가 위치하고 있는 광교지구 내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용지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지장배전선로(이하 ‘이 사 건 지장배전선로’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진 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공사비 부담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를 요구하자,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2009. 8. 11. 공사비와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2)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잔존가 치를 합산한 1,156,407,820원을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였고, 2009. 10. 15.에는 위 손실보 2)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ᆞ입목ᆞ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 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 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9 - 상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 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16.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납부 할 것을 통보하고(다만, 향후 한국전력공사의 손실보상금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것이라는 이 의를 유보하였다), 2009. 12. 29. 손실보상금 1,156,407,820원을 납부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조성공 사의 진행이 지연되었다. (4) 흥덕3교의 시공과 관련된 지연 (가) 피고는 2006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 발사업지구(이하 ‘광교지구’라고만 한다)와 원고가 시행하는 용인흥덕 U-City 조성사업 지구(이하 ‘흥덕지구’라고만 한다)의 연접구간에 대한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0 - - 11 - (나) 이 사건 용지와 그에 인접한 광교지구 내 A22 블록용지 사이에는 영덕천 이 흐르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2006. 11. 15. 이 사건 용지의 개발 등에 따라 ‘영 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 후 이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2007. 1. 30. 피고 에게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사실을 알리면서 ‘영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보 고서’, ‘영덕천 설계도면’을 송부하고 이를 광교지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다(공문명 ‘경기지역본부-802’) 3) . (다) 피고는 2007. 2. 1. 원고에게 광교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협 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2. 14. 피고에게 원 고 측의 검토 의견을 송부하면서 영덕천과 관련하여서는 “○ 영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광교지구 사업계획에 반영 : 하천 계획단면 변경사항 등, 관련근거 : 경기 지역본부-802(2007. 1. 30.)호”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라) 영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광교지구와 흥덕지구를 잇기 위해 지어질 흥덕3교(이 사건 용지와 광교지구 A22 블록용지 사이에 위치한다)의 계획 고 또한 변경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한 광교지구의 실시계획 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2007. 6. 28.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사실이 미반영된 광교지 구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2009년 10월경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흥덕3교가 설 3) 영덕천에 대한 각 현황계획평면도, 각 종평면도, 각 하천횡단면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영덕천의 계 획제방고, 계획홍수위, 계획하상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12 - 치된 구간이 피고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광교지구 실시계획과 상이하게 시공되 어 광교지구 내의 접속도로와 흥덕3교 사이에 약 2.7m 가량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도로선형이 이미 분양완료된 A22 블록용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9. 10. 8. 원고에게 ‘흥덕3교가 승인받은 광교지구 실시계획상 도로계획고에 맞추어 접속되어 야 하고, 도로선형이 광교지구 실시계획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흥덕3교에 관하여 광교 지구 실시계획의 승인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9. 10.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2007년 1월경 피고에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영덕천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고, 2007년 2월 광교지구 실시계획변경 사전협의 당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광교지 구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 회신하였으므로 피고가 요청한 흥덕지구 내 도로계획 고 및 흥덕3교 선형변경은 불가능하여, 피고 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 로 답변하고, 2009. 11. 6.에도 동일한 취지로 피고 측에서 광교지구 내 도로 종단 계 획고 변경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21. 흥덕3교와의 도로연결을 위하여 피고가 설치하는 계획도로{중(국)2-167, 이하 ‘이 사건 계획도로’라고 한다}의 실시설계를 변경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 이 사건 계획도로 변경공사 및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성토 작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완공 시기가 지연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용지 인도 (1)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추후 안내 할 예정인바, 2009년 12월 말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 13 - 원고 측에서는 2009. 10. 22.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용지의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그 용지 중 일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이 사건 용지의 성토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2) 그 무렵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직원 소외 ****는 원고의 직원인 소 외 ****에게 팩스를 통해 ‘이 사건 용지 토지사용시기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 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와 관련하여 ‘붙임도면의 저촉면적 외는 2009. 10. 30. 토지사용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붙임도면 상 저촉면적의 토지사용지연 이유 4) 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토지사용가능)제외구간은 여러 지장물과 타 기관(원고, 한국농어촌공사)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약간의 기간 변동은 예상되나 2009년 12월 말 경을 전후하여 토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3) 위와 같은 회신 결과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28.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2009. 10. 30.)로부터 실제 토지사용 가능시기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10. 3. 22.에 이르러 ‘2009. 10. 28.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회신요청을 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는 부지조성이 2010. 1. 20. 완료되어 토지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려는 지체상금 은 흥덕3교의 시공현황이 광교지구 실시계획과 달라 발생한 것이어서 이미 원고와 협 4) 그 이유는 ‘① 매립폐기물(약 4,500㎡)에 대한 소송 중으로 성토 작업 지연과 하천변 보강옹토벽 시공 지연 → 전 소유자(서건일)와 소송 중으로 쓰레기 처리 완료 후 20일 예상, ② 이 사건 농수로의 2010년 1월 이전 용도 폐지 불가 통보에 따라 대체관수로 설치 후에 이 사건 농수로를 철거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 사건 계획도로의 조성 전 관수로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계획도로를 조성해야 이 사건 용지 사용이 가능한 바, 성토(약 7m)의 지연 으로 법면 발생부 2,077㎡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 ③ 흥덕3교가 광교지구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상이(위치 및 표고)함에 따른 원고에 조치계획 회신요청 상태 → 이 사건 계획도로 조성지연(지연기한은 원고와 협의 후 결 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14 - 의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용지에 관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함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로부터 2010. 3. 24. 이 사건 용지를 인도받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2009. 10. 30.까 지 원고에게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용 지를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0. 3. 24.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 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지체상금의 지급책임, 이하 ‘이 사건 지체책임’이라 고 한다)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완공 의무를 지체하여 토지사용가 능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한 지체상금 산정율은 연 14.2%, 지체상금의 시기는 2009. 10. 31.,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0. 3. 24.이 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 라 33,542,565,2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은 1,892,168,270 원[= 809,065,053원{= 33,542,565,270원 × 62일(2009. 10. 31.부터 2009. 12. 31.까지) / 365일 × 14.2%, 계산 결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083,103,217원{= 33,542,565,270원 × 83일(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 / 365일 × 14.2%}]이 된 다 5)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10. 10. 7. 제1차 변론준비기일). - 15 - (1) 토지사용가능시기(지체상금의 시기)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10. 30.로 특정된 바가 없고 다만 그 시기는 피고가 정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중 일부 토지는 2009. 10. 30.에, 나머지 토지는 2010. 1. 20.에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이 없어 이 사건 지체책임이 성립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용지의 표시’ 부분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년 10월 이후”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제1조 제6항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피고가 정하는 원고의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 다”고 규정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피고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였는데 위 제1조 제6항 의 규정은 원고의 제안에 의하여 추가된 조항이며, 같은 계약의 특약사항 중 2)항도 용지조성공사의 변경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 측이 수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점 등을 든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 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 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 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 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항에 - 16 - 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는 잔금지 급기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2009. 10. 3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는 이미 처분문서를 통해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6항은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의미에 대한 분쟁 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로 인정하려면 주택용지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처분문 서상 구체적인 기재(2009. 10. 30.)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 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완 성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2)항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내용 이행 등 으로 인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때’ 토지사용가능시기 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피고가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④ 실제로 피고 스스로도 원 고에게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해줄 당시 이미 2009. 10. 30.을 기준으로 선납할인 금을 계산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달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라데빵스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서는 잔금지급기일이 ‘토지사용가능시기’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용지를 인도하여야 - 17 - 할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9. 10. 30.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지체책임의 기산점은 2009. 10. 30.이 된다. (2) 피고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09. 10. 30.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피고는 이 사건 용지 중 일부에서 예상치 못하게 매립폐기물을 발견하였 는바 피고가 서건일 등 그 폐기물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 및 현장검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현장을 보존한 후 그 폐기물을 수 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지연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2008. 7. 31. ‘농업기반대체시설 설치협약’을 체결 하여 피고가 사업비만 부담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로 관련 대체시설 제반 업무를 일체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4월부터 9월까지의 농업용수 급수기간을 피하여 2009. 9.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수로의 용도폐지 및 철거를 요청하자,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0년 4월 이후에 이 사건 농수로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회신하 여 피고는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예정된 대체시설 비 용 부담 외에 추가로 비용을 들여 농수로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농수로가 철거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농수로의 철거 지연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존 재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는 2008년 5월경 한국전력공사와 광교지구 내 지장전주 이설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원만히 이설공사를 해왔는데,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갑자기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 18 -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그 철거 공사를 중 단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실보상금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장배전 선로를 철거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지연과 관련된 귀 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④ 원고가 흥덕3교를 광교지구 실시계획과 달리 시공함 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획도로의 조성이 지연되고 연쇄적으로 이 사건 용지조 성공사 역시 지연되었는바, 원고는 영덕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한 추 상적인 공문만을 피고에게 송부하고 흥덕3교의 위치와 높이 변경에 관하여는 구체적으 로 알려주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용지조성공 사의 지연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든다. (나) 관련 법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 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 외되어야 하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 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 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지체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수급인이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더라도 이를 예상하거 - 19 - 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체상금 약 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토 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법 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매립폐기물 처리의 지연에 관한 판단(① 부분)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5. 26.경 이 사건 용지 중 일부를 서건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2008. 12. 17.경 그 부분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2009. 4. 7. 서건일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9. 7. 28.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후 2009. 8. 4., 2009. 9. 28. 위 법원에 감정인으로 부터 측량감정서 및 폐기물처리비용감정서가 각 제출되었고, 피고가 2010. 1. 12.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용지 중 일부를 서건일로부터 매수한 이상 이 사건 용지의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매립폐기물의 존재와 같은 사정은 용지매매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 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폐기물이 2008. 12. 17. 경 이미 발견된 이상 피고는 예정된 토지사용가능시기(2009. 10. 30.)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고, 그로 인한 피고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검증 및 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그 폐기물의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피고 자신의 사정에 불과한 것일 뿐(위 소송으로 인한 검증, 감정 또한 늦어도 2009. 9. 28.경까지는 완료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소송을 통한 손해전 - 20 - 보를 받기 위해 원고가 스스로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늦추는 손해를 감내하여야 한다 고 할 수는 없다) 매립폐기물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성토 및 하천변 보강토옹벽 시공 지연에 관하여 피고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라) 이 사건 농수로 철거의 지연에 관한 판단(② 부분)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농 업기반대체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협약은 철거되는 농수로의 대 체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고는 다만 그 사업비 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요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떤 농 수로이든 철거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농수로의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하여 철거할 수 있 고 어떤 농수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피고에 게 이 사건 농수로의 용도폐지 및 철거를 향후에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고 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 기(2009. 10. 30.)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09. 9. 30.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농수로 의 용도폐지 및 철거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4월부터 9월까지가 농업용수 급수기간이어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수로의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철거 요청까지도 위 기간 동안에만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은 언제라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이 사건 농수로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보고 미리 대처하여 이 사건 용지조성 - 21 - 공사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농수로 철거와 같이 용지조성공사에서 전 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 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농수로의 철거 지연에는 피고의 귀책사 유가 존재한다. (마)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 철거의 지연에 관한 판단(③ 부분)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광교지구 내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 부 담금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사실 및 한국전력공사가 2009년 5월경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 편람을 개정하여 철거되는 잔존물에 대하여도 손실보상을 받을 것을 지침으 로 명시하게 되면서 피고에게도 공사비와 별도로 이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비 부담 계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등에 근거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공사비 등에 관한 피고의 부담 부분을 정 한 계약이었던 것이므로 위 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 한국전력공사 측의 손실보상금 청 구가 피고에게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고, 한국전력공사는 2009. 8. 11.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에 관한 청구를 하였고 2009. 10. 15.에는 위 손실보상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던 바 피고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09. 12. 16.에야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손실보상금 을 납부하겠다는 대응을 하여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인데, 용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피고로서는 관련자와의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스스 로 예견하여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지장배전선로의 철거와 같이 용지조성공 - 22 - 사에 흔히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어서 한국전력공사의 입 장 표명에 따른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지연이 수급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 한 사건으로서 수급인인 피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로 인한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지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바) 흥덕3교의 시공과 관련된 지연에 관한 판단(④ 부분)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치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교지구와 흥덕지구를 연결하는 흥덕 3교가 피고 측이 담당하는 광교지구 실시계획과 달리 설계 및 시공되어 피고가 이로 인해 발생한 흥덕3교와 이 사건 계획도로와의 높이 차이 및 도로선형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획도로의 변경 공사를 하느라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가 지연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1. 30. 영덕천의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통지를 받았는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계획홍수위 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량의 상부계획고는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피고로서 는 그 통지를 받은 이상 적어도 원고 측에서 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통지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심을 해보아야 했던 점, Ⓑ 위 통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 한 도면들에는 영덕천의 계획제방고, 계획홍수위, 계획하상고와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광교지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가 무엇을 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지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흥덕3교와 관련된 설 - 23 - 계의 변경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 원고는 2007. 2. 14. 피고의 광교지구 실시 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협의요청에 응한 답변으로서 영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 경을 광교지구 실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던 점, Ⓓ 원고와 피고 사이 에 광교지구와 흥덕지구의 연접구간에 관하여 체결된 '사업시행협약' 제4조에 따르면 원천리천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 및 횡단 교량의 광교지구 실시계획에의 반영은 피고의 업무로, 원천리천 횡단 교량의 설계 및 공사는 원고의 업무로 그 업무분담이 나뉘어져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2. 14. 광교지구 실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당시 원고가 원천리천 횡단 교량의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 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영덕천의 경우 원고가 그 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바 원천리천과 같이 위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로서는 자신이 시행하는 광교지구의 실시계획(특히 이 사건 계획도로)이 원고의 영덕천 정비 사업과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스스로 유념하여 검토해 볼 책임이 있는 점, Ⓔ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가능시기(2009. 10. 30.)가 한 달 도 남지 않은 2009. 10. 8.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흥덕3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 하여 통보하였던바 이 사건 계획도로는 피고가 시행하는 광교지구 내에 있는 것이어서 피고 측에서 흥덕3교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기가 더 용이했던 점, Ⓕ 원고는 2007. 9. 11. 피고에게 흥덕3교의 공사를 위하여 광교지구 내 일부 토지를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흥덕3교의 종평면도 등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흥덕3교 의 설계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 흥덕3교는 늦어도 2009. 4. 30.경에는 준 공되어 그 높이 및 위치를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광교지구 내에서 발생한 - 24 - 이 사건 계획도로의 문제는 일단 피고의 지배영역(광교지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 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문제 사실을 예견할 수 있거나 보다 일찍 이를 방 지하여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지연을 늦출 수 있었던 것이므로 흥덕3교의 시공과 관 련된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지연에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지연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기여한 바 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체책임이 감액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용지의 인도 시기(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09. 10. 30.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 지체에 관련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가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 토지사용시기 검토’라는 문서(갑 제3호증)를 송 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용지 중 매립폐기물이나 이 사건 농수로의 철거, 흥덕3교 시 공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9. 10. 30.부터 사용이 가능 하다고 안내하였으므로 그 제외 지역만큼은 2009. 10. 30. 이미 원고에게 인도되어 이 사건 지체책임의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0. 1. 20.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이 사건 용지 전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체책임은 2010. 1. 20.까지만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①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용지 중 일부는 2009. 10. 30. 부터 사용 가능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지를 인도받 - 25 - 아 이를 다시 입찰절차를 통해 위 용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에게 인도할 때 이 사건 용지의 전부를 인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대지조성비 측량, 고도 측량 등 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므로 일부분만을 인도받는 것은 원고에게 의미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사용가능한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의 붙임도면(을 제37호증의 2)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다 고 하더라도, 위 붙임도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지 중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위 용지의 일부 귀퉁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22 블록용지에 인접한 부분 및 반대편 옹벽 근처 부분 등 이 사건 용지 양쪽 편에 걸쳐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위 붙임도면만으로는 어디에서 얼마만큼 이 사건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 이 사건 용지의 전체 면적은 17,678㎡인데 2009. 10. 30. 당시에는 피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매립폐기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이 4,500㎡, 이 사건 농 수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이 2,077㎡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합계 6,577㎡(= 4,500㎡ + 2,077㎡)이므로 이 사건 용지 전체 면적의 1/3을 넘는 점, Ⓓ 실 제로도 일반적인 용지매매계약의 경우 용지의 일부만을 인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지 중 일부가 2009. 10. 30. 원고에게 인도되었 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②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그 종기 는 공사가 완성되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때라고 할 것인바,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채치훈의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추후 안내예정’이라고 스스로 통보하였 - 26 - 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알게 된 후 2009. 10. 28. 피고에게 지연되는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던 점, Ⓒ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를 통보하지 않자 원고는 2010. 3. 22. 피고 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0. 3. 24. 비로소 원고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대해 알려준 점, Ⓓ 이 사건 매매계 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는 토지사용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원고에게 서면 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2010. 1. 20.경 이 사건 용지의 조성공사를 거 의 완공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같은 해 3. 24.까지 통보를 못하고 있었 던 것인 점(증인 채치훈의 증언), Ⓕ 비록 원고가 피고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인도는 토지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용지의 매수인인 원고가 토지 사용가능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용지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10. 1. 2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서류를 보내거나 전화연락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 추어볼 때,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추후 안내하겠 다고 한 이상 피고가 실제로 그 시기를 안내한 2010. 3. 24. 비로소 이 사건 용지의 점 유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인도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용지 전체는 2010. 3. 24.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되 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체책임은 2010. 3. 24.까지 산정되어야 한다. - 27 - 다. 지체상금의 감액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연함으로 인한 이행지체에 따 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5 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23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피고 사이에 광교지구와 흥덕지구의 연접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체 결된 ‘사업시행협약’ 제5조에 따르면 원.피고는 위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지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및 지원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시 상호 간의 사전협의 등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 여야 하고, 같은 협약 제10조 제1호에 따르면 원.피고는 설계, 계약, 착수, 준공 등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상호 간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영덕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 사실만을 알리고 이로 인해 흥덕3교의 높이나 위치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등 설계상의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등 위 협약 - 28 - 상 피고에 대한 협조의무 및 통지의무를 만연히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광교지구 실시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게 하고 이로 인해 결국 광교지구 내 이 사건 계획도로와 흥덕3교 간 높이 및 위치가 어긋나게 됨으로써 이 사 건 계획도로의 설계를 다시 변경 후 공사하게 하여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의 지연에 일 조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지 중 일부는 2009. 10. 30.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2009년 12월 말경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비록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하루씩 지체됨에 따라 피고가 거액 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2009년 12월 말이 지난 후에는 보다 빈번하고 주 기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용지의 사용가능여부를 문의함이 정상이라고 할 것인데 2010. 3. 22.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는 등 원고 스스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알려는 노력을 태만히 하여 결국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지조성공사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 20.경부터 2010. 3. 24.에 이르기까지 2달간 원.피고 서로 손해만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데에 기여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었던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7. 11. 27. 그 착공예정일을 2009년 10월로 하여 이 사건 용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10년 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일시 중단하였 고, 2011. 6. 28.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 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인도받은 2010. 3. 24.부터 2011. 6. 28.까지 원고는 이 사건 용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0. 12. 13. 원고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에 대하여 토지사용가능 예정일이던 2009. 10. 30. 다음 - 29 - 날부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용지를 인도받은 2010. 3. 24.까지의 기간만큼 추가로 선납할인을 하여 줄 것을 결정하였는데, 그 추가 할인금액은 241,551,780원에 이르는 점, ⑤ 이 사건 농수로의 철거 지연이나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의 철거 지연 과정에서 생긴 다른 공기업과의 협력 문제는 용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견 하고 미리 준비하였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장배전선로 철거 지연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2009년에 비로소 기존의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입장에서도 다소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것 이 형평에 부합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당시 거래관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 에 대한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지체상금 1,892,168,270원을 부담하게 함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60% 정도인 1,135,300,962원(= 1,892,168,270원 × 6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액된 지체상금 1,135,300,9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실제 이 사건 용지의 인 도일 다음날인 2010. 3.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용지조성을 완 공할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 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 30 - 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호 판사정지훈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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