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소10266전주지방법원 1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소10266 민사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5조, 상법 제1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소재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아 C를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1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8,216,6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8,216,67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을 의뢰한 적이 없고,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3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자재 공급을 의뢰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이 피고를 대신해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 담당하므로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주임과 같은 표현지배인은 아니지만,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한 것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 설령 피고 주장처럼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그 현장에서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자재를 공급하였다면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자재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회사 내부 문제일 뿐 자재를 공급한 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나203586·서울고등법원·2026-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 회사가 레이저머신 3세트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132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145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2-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7353·서울남부지방법원·202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절반 감액 조건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계약 해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5가소10266 물품대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10. 24.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670원 및 이에 대한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 2 - 원고는 2023. 11. 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C의 요청에 따라 피 고의 ****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8,216,67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공급 의뢰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 그 누구와도 대화나 유 선 등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현장일용직에 불과한 C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는 C에게 명함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C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인 D로부터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으면서 C를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다(피고 대표이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C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한 것은 D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C의 의뢰에 따라 2023. 11. 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피고의 이 사 건 공사현장에 8,216,6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23. 12. 15.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대금 8,216,670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 3 -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 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맡은 전기공사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및 그와 관련 된 계약 등 체결,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를 공급한 것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피고 가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사유라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8,216,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김정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