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3537대구지방법원 2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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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5나13537 민사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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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운송·설치업을 하는 회사로 화물차량을 지입받아 운영해 왔다.
  • 피고 회사는 2013년 6월 30일 지입차주로부터 25톤 카고트럭 1대를 지입받았고, 해당 지입차주가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1월 23일경까지 이 지입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했는데, 이는 지입차주가 이전부터 원고와 외상거래를 해오던 관행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 유류대금은 총 19,414,621원이 발생했으나 소송 진행 중 지입차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14,414,621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지입계약상 유류대금은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실제 계약 상대방도 지입차주라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유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 회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뒤 미지급 유류대금 14,414,621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회사는 실제 계약 당사자는 지입차주라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입차주가 회사를 대리해 통상업무로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 지입차주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입계약은 내부적인 약속에 불과해, 유류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제3자인 원고에게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는 이 차량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고 있었고, 지입차주가 아닌 피고 회사의 지급 능력을 믿고 거래해 왔으며, 차량 소유관계 변동 시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지입차주가 별도로 등록한 업체의 상호와 주소지가 피고 회사의 명칭·본점 소재지와 같았고, 차량 적재함에도 피고 회사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 세금계산서가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점은 유가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상거래 관행상 편의로 볼 수 있다며, 지입차주만 유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입차량의 유류대금처럼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대외적으로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지입차주와 회사 사이의 내부 약정만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했다면 지입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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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13537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법원 2015. 8. 13. 선고 2015가소 410 판결 변 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14,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 피 고 회사는 철구조물 등의 운송 및 설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2013. 6. 30. D으로부 터 **** 1대(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한다)를 지입받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이 사건 지입차량에 경유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와 관련된 공급계약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유류대금 중 합 계 14,414,621원(총 19,414,621원 중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D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원 제외)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 - 3 - 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 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 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 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 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 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입차량의 지입차주인 D은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피 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 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4,414,621원과 각 유류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지입받아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입차주인 D - 4 - 임이 명백하므로,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이 미지급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D은 2013. 6. 30.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한 주유대금의 경우 지입차주인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D은 위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 7. 9. 피고 회사와 별 개로 ‘****’라는 상호로 F등록을 하였고, 2013. 7.경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 류에 대하여 ‘성명 : D, 상호 :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대부분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해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의 ****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지입차주인 D이 이 사건 유류공급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상대방인 원고도 피고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D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은 내부적인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 건 지입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이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 회사에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 - 5 - 본다. 이 사건 지입차량은 D이 양도받기 전부터 ****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입 된 차량이었고, 원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해왔으며, D 역 시 ****의 고용기사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이후 ****로 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으면서 2013. 6. 30. 피고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 였던 점, 당시 D은 ****로부터 ‘이전에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입차량에 대하여 유류 외상거래를 하여 왔으니 계속 거래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에 따라 이 후에도 원고로부터 유류를 계속 공급받아 온 점, D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기 전 원고는 D 또는 ****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이 피고 회사의 지입에서 빠지거나 변동이 있으면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받아 피고 회 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기도 한 점, D은 위 고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증(갑 제5호증, 발급일자는 ‘2012. 1. 31.’, 최종검사일은 ‘2013. 3. 15.’로 기재되어 있음)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가 피고 G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 서 각 지입차주가 아닌 피고 회사의 변제력 등을 믿고 유류 외상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D이 별도로 F등록을 한 업체의 상호인 ****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동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 역시 ****(도로명 주소 : ****)로 피고 회사의 본 점 소재지와 같다. ④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지입차량의 적재함 부분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었다(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 - 6 - 언은 믿기 어렵다). ⑤ 원고가 지입차주인 D의 명의 또는 D이 별도로 등록한 F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유류제품과 관련된 상거래의 현실상 D이 정부로부터 유 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D 등 의 부탁에 의하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 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 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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