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068울산지방법원 2심2013-10-23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피고 회사 명의 카드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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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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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068 민사 사건(2013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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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는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D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맺고 피고 명의로 등록된 트럭을 실제로 운영하는 지입차주이다.
  • 지입계약에서는 트럭에 들어가는 유류대금을 지입차주인 D가 부담하기로 정했다.
  • 원고는 2012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유류를 공급했고, 피고 명의의 KB유류거래카드로 거래전표를 작성한 뒤 월말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제출한 거래전표에는 2012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18회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고는 D가 원고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전표에는 서명이 없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 실제로 D는 같은 기간 다른 주유소에서 이 사건 트럭에 5,035,85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거래에는 'B 대표자 D'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매출전표에 서명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유류대금 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입차주가 회사를 대신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지만, 지입차주가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고 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할 의사가 없었다면 지입차주가 대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고가 제출한 거래전표에는 피고나 D의 서명이 전혀 없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임의로 전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문제가 된 카드는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D가 별도로 등록한 'B'라는 상호 명의로 발급되어 있었다.
  • D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원고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었다.
  • D가 다른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는 거래 일시와 양이 불규칙했던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는 4~5일 간격으로 매번 50만 원씩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영업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2012년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 사건 트럭에 9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류대금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전표에 서명이 없거나 거래 내역이 지나치게 규칙적이면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입차주와 회사 사이의 대금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공급 사실이 없으면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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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068 유류대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2가소73601 판결 변 론 종 결2013. 9. 25.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 현대11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1998. 3. 13. 최초로 등록되어 2008.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D는 2009. 12. 21.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서 유류대금은 지입차주인 D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을3호증 제6조). 다. D는 2009. 12. 21. 피고와는 별도로 자신을 사업자로 한 “B”의 사업자등록을 마 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1. 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의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유류를 공 급하였는데, 피고는 거래사실확인만 되고 결제기능은 없는 피고 명의의 KB유류거래카 드로 거래전표를 끊어 준 후 월말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미지급 유류대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3 -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D는 2011. 7.경부터 원고의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해서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하여 D가 지입.관리하는 차량에 공급할 유류를 구입하면서 유류 거래카드를 탱크로리차량 기사에게 맡겨둔 적은 있지만 2012. 1. 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D는 원고가 아닌 ****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원고 측에서 위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입계약상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유류대금은 D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D는 원고로부 터 이 사건 트럭에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 역시 D가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임을 잘 알고 있어 피고와 거래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 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 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 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와 D 사이에 지입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 4 - 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B” 명의로 발급된 KB국민유류거래카드(KB유가보조카드,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에 의해 2012. 1. 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18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거래전표(이하 ‘이 사건 각 거래전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더 나아가 과연 원고가 2012. 1. 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9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에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사건 트럭 외에도 **** 트럭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 장하는 기간 중 2012. 1. 5.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사이에 ****에서 이 사건 트 럭에 합계 5,035,859원(=1월분 1,630,770원 + 2월분 1,739,089원 + 3월분 1,666,000원) 등 이 사건 트럭과 **** 등의 유류 합계 9,608,872원(=1월분 4,254,770원 + 2월분 3,173,102원 + 3월분 2,181,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에 관하여는 모두 “B 대 표자 D”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매출전표에는 모두 “****”라는 취지로 서명이 되어 있음에 반하여(을1증의 1, 2, 3, 을2호증의 1 내지 4)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전표(갑1호증)에는 피고나 D의 서명이 전혀 없 어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위 전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와 별도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가 피고의 상호인 “B 주식회사”가 아닌 “B” 명의로 발급된 점, 지입차주가 유류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카드와 같은 공인된 방식으로 거래를 - 5 - 하고 지입차주가 우선 대금결제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D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바람에 D는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D가 이 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이의나 독촉을 제기한 흔적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 이 D는 2012. 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이에 ****로부터 이 사건 트럭에만 5,035,85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그 거래일시나 거래량(대금)이 비교적 불규칙 적임에 반하여 특별히 영업실적이 매우 활발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D가 그 기 간 동안 원고로부터 4-5일의 일정한 간격으로 매번 5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규칙적으 로 추가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 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2.부터 같은 해 3. 30. 까지 이 사건 트럭에 9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 6 -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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