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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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명이나물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피고에게 명이나물을 공급했으나, 피고는 2억 2,833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품에 애벌레가 나오는 등 하자가 있어 일부 제품이 폐기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품 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30일 계약 종료에 합의하고, 지급 기일도 익월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의 채권을 가압류해 지연손해금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품 하자와 손해배상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제품 하자와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계약에 따라 원고는 명이나물을 공급하고, 피고는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 폐기된 제품 수량과 무상 제공된 제품 수량에 차이가 있었고,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
- 피고가 제품 하자에 대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보존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미지급 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명이나물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피고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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