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80전주지방법원 1심2024-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까지의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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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민사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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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년 8월 25일까지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때까지 갚지 않은 외상대금이 합계 10,978,165원 남아 있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한동안 물품거래가 전혀 없다가, 2022년 5월 24일에 260,6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다시 있었다.
- 피고는 2022년 5월 24일 거래 당일 그 대금 전액을 현금 237,000원과 에누리 23,600원으로 모두 지급했다.
- 원고는 2024년 2월 15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년까지의 미수대금 10,978,1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가 외상거래를 중도에 해지한 적이 없고 최종 거래 때도 잔액을 알고 있었으며 수시로 잔액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년 8월 25일까지 거래한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품대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가 된 대금은 모두 2017년 8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2024년 2월 15일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생긴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각각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시효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물품대금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청구한 10,978,165원은 모두 2017년 8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2024년 2월 15일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
- 피고가 2022년 5월 24일 새로 산 물품대금 260,600원만 정확히 계산해 갚은 것은, 예전에 쌓인 외상대금까지 갚겠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23년과 2024년에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안내했다는 자료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상대금처럼 계속 거래로 생긴 채권은 거래가 끝난 날이 아니라 각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개별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흐른다. 오랜 기간 방치한 외상대금은 나중에 일부 거래를 재개하거나 잔액을 안내해도 시효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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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소80 물품대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31.
판 결 선 고2024.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78,1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관련 법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
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
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
에 2017. 8. 25.까지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 미수대금 합계가 10,978,165원인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다가 2022. 5. 24. 260,600원 상당의 물품거래
가 있었고, 피고가 거래 당일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현금 지급 237,000원 + 에
누리 23,600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 10,978,165
원은 모두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
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의 소
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2024. 2. 15.)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상거래를 중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최종 거래 시
점인 2022. 5. 24.에도 외상대금 잔액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수시로 피
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외상대금 채권은 그 발생한 때
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 8. 25.까지 발생한 외
상대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재개된 2022. 5. 24. 이전에 이미 시효
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2) 피고는 2022. 5. 24. 거래 당시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
260,600원의 액수를 정확히 맞춰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종전 외상대금을 승인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 역시 2023년, 2024년에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안내하였다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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