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 1심1984-03-09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4188 민사 사건(1984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금성사는 1977년 4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피고 민영구에게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그 대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나 33,652,158원이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이 남은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민영선과 최재수는 민영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나, 이후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민영구에 대한 외상대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민영선과 최재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민영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영구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전자제품 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민영선과 최재수가 민영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이들의 보증 계약이 해제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민영구의 채무만 인정하고, 민영선과 최재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영구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대금 중 일부를 변제했으나, 33,652,158원이 남아 있었다.
  • 민영선과 최재수는 민영구의 장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후 담보 부동산과 근저당권 설정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연대보증 채무의 범위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며, 담보 교체 시 연대보증 계약도 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봤다.
  • 민영구에 대해서만 외상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민영구에게 외상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민영선과 최재수의 연대보증 계약은 담보 변경과 함께 해제되어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원 고】 주식회사 금성사 【피 고】 민영구외 2인 【주 문】 1. 피고 민영구는 원고에게 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민영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피고 민영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박광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어음수표보관현황), 갑 제4호증의 1,4,5,8,11(각 약속어음), 같은 호증의 2,3,6,7,9,12 내지 29(각 당좌수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민영구는 “금성남천센타”라는 상호로 원고제품 판매특약점을 경영하는 사실, 원고는 1977. 4. 부터 1980. 11. 14.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그때까지의 외상대금이 돈 145,698,331원이 되는 사실, 위 피고는 이를 같은해 12. 31.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스스로 그가 위 피고로부터 위 외상대금중에서 돈 112,046,17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민영구는 원고에게 나머지 외상대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6.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민영구가 1977. 4.부터 1980. 11. 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현재 그 외상대금이 돈 33,652,158원이 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3(각 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1977. 4.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거래관계에서 위 민영구가 원고에게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그외에 피고 민영선은 1978. 10. 25. 위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위 민영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다시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민영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원고와 피고 최재수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8. 10. 25.에, 원고와 피고 민영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9. 8. 18.에 각 해제됨으로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 갑 제2호증의 1,2,3, 을 제1,2,3,5,7호증의 1,2, 을 제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같은 호증의 2(해지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민영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1977. 4.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거래관계에서 위 민영구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또한 피고 최재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573 소재 부전상가아파트 201호 및 203호 각 건평 2평과 피고 민영선 소유인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2가 1 소재 부산데파트 205호 및 207호 각 건평 2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기 이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같은해 5. 9. 위 부전상가아파트 건물에는 각 채권최고액 돈 5,000,000원의, 위 부산데파트 건물에는 각 채권최고액 돈 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1978. 10. 25. 원고와 위 피고들은 위 건물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 피고 민영선 소유인 위 부산데파트 607호 건평 20평 8홉 및 피고 민영구 소유인 부산 남구 남천동 74의12 대 276.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담보교체 약정을 한 사실, 이때 피고 민영선은 앞서의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영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민영선, 같은 민영구는 같은달 30.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는 채권최고액 돈 15,000,000원의, 위 남천동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같은해 11. 4. 및 같은달 14. 앞서 설정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한편 위 남천동 대지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한편 위 남천동 대지는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같은해 12. 30.경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4층건 차고 및 의원주택 1동이 건축되어 피고 민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와 피고 민영구, 같은 민영선은 1979. 8. 18.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민영구는 같은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해 11. 22.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가 1977. 4.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원·피고들이 위와 같이 담보물을 교체하면서 앞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새로히 설정되는 근저당권만으로도 피고 민영구의 물품대금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시에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역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최재수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978. 10. 25.에 원고와 피고 민영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979. 8. 18.에 각 해제됨으로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영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