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09광주고등법원 1심1982-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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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2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함.
  • 유제품 대금으로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음.
  • 피고는 대금 중 일부가 정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한 단가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계약 해지에 따른 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빈병과 상자 대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은 인정됨.
  •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21,126,58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거래단가가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시가격 초과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일부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제품 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한 사실만으로 거래가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어 가격 변동이 가능함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일정 기간 종전 가격 유지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주장도 원고 회사 대표권자의 권한 부재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보관 중인 일부 빈병과 상자 대금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인정됨.
  • 결국 피고는 공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유제품 공급 거래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감액 요구는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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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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