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419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5-01 선고검수완료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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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199 민사 사건(198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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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회사가 두 명의 사업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외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두 사업자가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채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자제품 회사는 1980년부터 두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 두 사업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고, 보증인은 1982년에 사망했습니다.
  • 회사는 2억 600만 원이 넘는 외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보증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증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사망 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보증인의 사망 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회사가 두 사업자에게 연대하여 2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속 거래에 따른 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통 종료되지만, 사망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 두 사업자가 부담한 외상 대금 채무가 약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보증인의 상속인들이 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보증인의 사망 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업자가 연대하여 회사에 2억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속 거래에 따른 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죽으면 보통 끝나지만, 그 전에 생긴 빚은 상속인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증인의 사망 전후 채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주어, 보증 계약과 상속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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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주 문】 1. 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60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은 1984. 10. 3.부터 피고2는 198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3,4,5,6,7,8,9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1,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1,2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1,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3,4는 각 금 46,292,504원, 피고5,9는 각 금 7,715,417원, 피고6,7,8은 각 금 30,861,6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피고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1은 1980. 3.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2는 이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계약일로부터 1984. 1.하순경까지 위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그 외상대금중 나머지가 금 200,600,859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피고3,4,5,6,7,8,9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1 사이에 1980. 3. 10. 피고1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망 소외인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리점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소외인이 1982. 11. 12. 사망하여 피고3,4,5,6,7,8,9 등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대리점 계약서), 증인 김영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위 대리점 계약은 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1이 위와 같은 대리점 계약체결 후 그로부터 1984. 1.하순경까지 원고로부터 전자제품을 계속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그동안의 외상대금중 나머지가 금 200,600,859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첫째로망 소외인이 1981. 12. 15.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5호증(자술서)의 기재 및 증인 임성열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언 김영훈의 증언을 종합하면,망 소외인이 1981. 12. 15. 위 연대보증계약과 더불어 위 대리점 계약에 기한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한 바 있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소외인이 그때 위 연대보증계약까지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피고들은 둘째로소외인이 1982. 11. 12. 사망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계약은 그날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은 물론 그 기간조차 정하여 지지 않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그 보증채무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채무를 살펴보건대, 증인 김영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의 1, 2(채권변동상황), 갑 10호증의 1, 2(매출채권명세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이 위 인정과 같은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1982. 11. 말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채무가 금 126,498,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소외인의 상속인들은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나아가서 이미 발생한 위 채무는 주채무자인 피고1이 이미 변제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위에서 본 거래는 피고1이 원고로부터 전자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 물품대금도 계속적으로 입금시켜 오는 방법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피고1이 원고에게 입금하는 돈은 원칙적으로 오래된 외상대금채무에 먼저 계속적으로 충당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82. 12. 말부터 1983. 7. 말까지 위 피고가 보험회사에서 융자받아 입금시킨 돈을 제외하고 직접 입금시킨 금액만도 금 142,118,000원에 이르러소외인의 보증이 종료된 시점에피고 1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 금 126,498,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주채무자인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 200,60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1에 대하여는 1984. 10. 3.부터 피고2에 대하여는 198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며, 피고3,4,5,6,7,8,9에 대한 청구는 그들의 보증채무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모두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환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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