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52대구고등법원 2심1975-07-24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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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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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52 민사 사건(197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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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어음에 권리를 넘기는 서명)를 위조하여 어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위조된 어음을 믿고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법적으로 소구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어음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쟁점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소구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본래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 즉 약속어음 취득과 관련된 분쟁에 근거한다.
- 직원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어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잃었다.
-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결국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한 소구권 상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 지급 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더라도,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회사에 대한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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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3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당초 소외 1이 발행한 이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다가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배서는 피고회사의 회계과 경리계장인 소외 2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는 바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그후 취하되었음)와 예비적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건 약속어음의 취득이라는 사실관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에 기인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10.30.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2.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다 같이 △△군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이건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여 동인이 가지고 온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피고회사가 1971.10.30. 위 약속어음에 정당하게 배서한 양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같은날 위 약속어음에 다시 배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여 이건 약속어음에 피고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양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위 배서를 믿고서 소외 3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 2,000,000원에서 이에 대한 월 6푼의 선이자 120,000원을 공제한 금 1,880,000원을 교부하였는 바 소외 2의 배서위조행위는 출납계장으로서의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동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휘당한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사용자책임은 소외 2가 권한없이 피고회사명의로 배서행위를 하므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 할 것이고, 소외 2의 권한없는 배서행위(배서위조)로 인한 원고의 손해내용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소외 2의 위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피고명의로 배서된 경우 원고가 지급받게 될 배서인에 대한 소구금액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1.12.31.을 도과한 1972.4.11.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군 농업협동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 및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당하여 결국 원고는 그 제시기간 경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로부터 위 소구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된 것은 소외 2의 배서위조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의 배서위조행위가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그 소구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소외 3에게 할인 대여한 그 주장의 금원이 소외 2의 위 배서위조로 인하여 입는 손해라고 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또한 원고가 내세운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건 약속어음의 할인 대여가 소외 2의 배서위조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함에 부족하다.)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이후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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