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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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264 민사 사건(1987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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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21일, 피고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했고, 수취인란은 비워둔 상태였다.
  • 같은 날,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가 이 어음을 물품 대금 대신 받아 원고에게 할인 요청을 했다.
  • 원고는 어음 발행 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확인한 후 어음 금액에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제3자에게 지급했다.
  • 1986년 5월 15일, 원고는 어음 만기일에 피고에게 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분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어음 분실 사실을 공시최고 신청하고, 1986년 9월 8일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음 금액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1,870만원 지급을 요구했는데, 피고는 어음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어음이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원고가 이를 선의로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어음을 분실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는 어음 발행 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확인하고,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선의의 소지자였다.
  • 피고가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어음을 취득한 후에 내려진 것이며, 그 전에 정당하게 취득한 원고의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어음을 분실하고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그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피고는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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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선언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원 고】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피 고】 유니버스백화점 창원진흥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갑 제2호증(확인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할인어음 원장), 갑 제4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6.2.21. 금액 18,700,000원, 만기 1986.5.1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천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수취인난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 같은날 (상호 생략 1)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았다면서 할인을 의뢰하여 소외 2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동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처로서 (상호 생략 2) 대표인 소외 6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수취인란이 (상호 생략 2)라고 보충기재되고 (상호 생략 2)대표 소외 3 명의로 1차 배서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즉시 영업부 담당대리 소외 4가 피고의 자금과에 동 약속어음의 발행여부를 조회, 피고의 직원 소외 5로부터 어음발행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동 어음의 액면금에서 금 753,123원을 할인한 나머지 금 17,946,877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동인은 같은날 동 금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뒤 원고는 지급기일인 1986.5.15.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사고계 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배서연속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1986.2.27.경 납품업자들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이 위 약속어음을 서류봉투에 넣어 사무실 책상위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 약속어음이 든 서류봉투가 없어져서 피고는 1986.5.7. 당원 86카7760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같은 해 9.8.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무효화된 본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제권판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 혹은 도난당한 사실(즉 어음의 흠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한 후 수취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이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배서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당원 86카7760호 공시최고사건에서 1986.9.8. 본건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작성)한 자가 동 어음을 유통(교부)시키기 전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사유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취득하게 된 제권판결은 어음작성자가 제권판결후에 그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고, 제권판결전에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취득하여 어음작성자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실질적인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호 판결 참조) 약속어음의 발행인 내지 작성자의 신청에 기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무효로 된 어음을 소지하는 실질적인 거래자는 제권판결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제권판결 당시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권판결선고일 이전인 1986.2.21.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본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제권판결 당시에도 위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소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제권판별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약속어음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5.16.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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