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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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248 민사 사건(196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두 통을 발행받아 이를 배서 양수하였다.
- 약속어음에는 수취인란이 비워진 백지어음 상태였고, 원고는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이 무효이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보충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것은 어음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 수취인란이 비워진 백지어음은 보충권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보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한 시점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이후였다.
-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해도 어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어음이 무효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핵심 정리
백지어음의 빈칸을 채우는 권리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후에 빈칸을 채우면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해 어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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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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