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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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7가합738 민사 사건(1987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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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다.
  • 법원은 어음채권의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8,500,000원을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채권은 어음증권과 권리가 결합된 형태로,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증권의 본질에 어긋난다.
  • 어음법에서는 일부만 권리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 또한 동일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점도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어음채권은 권리와 증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만 권리를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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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이화춘 【피 고】 이상병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가압류결정),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송달증명원), 갑 제5호증(공정증서),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소외 안병철과 공동으로 액면금은 21,000,000원, 발행일은 1986.6.4. 지급기는 1986.9.4.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은 소외 최대식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6.6.11. 이를 동일종합법무인에서 공증한 사실, 원고는 1985.9.부터 1986.5.15.까지 사이에 소외 최대식, 같은 최성섭이 공동경영하는 태광축산기업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금 15,963,999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6.7.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카2088호로 채무자를 소외 최대식, 제3채무자를 피고들, 청구금액을 18,413,000원으로 하여 소외 최대식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 18,413,000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때쯤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는같은 지원 86가합314호로 소외 최대식과 소외 최성섭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1986.10.23.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1986.11.15.까지 금 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 이에 원고는위 같은 지원 86가합314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1987.2.26. 같은 지원 87타371,372호로 채무자를 소외 최대식,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소외 최대식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금 8,500,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7.2.27.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각기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소외 최대식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 중 8,500,000원을 전부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무릇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증권과 결합되어, 어음증권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어음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한다면 어음의 일부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음상의 권리 중 일부는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나, 전부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집행채무자에게 남는 것이되어 권리와 증권의 결합이 해체되어 유가증권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권리관계 또한 복잡하게 되므로, 어음법상의 일부배서금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음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최대식의 피고들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권중 일부인 금 8,500,000원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채권가압류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김지현이1986.8.30. 이 지원 86카14915호로 채무자를 소외 최대식, 제3채무자를 피고들 및 소외 안병철로 하여 소외 최대식이 피고들 및 소외 안병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 금 21,0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위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각기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동일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어느모로 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허만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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